도움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짧게 쓰기위해 사설은 전부 생략할께요..
어떤 사람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놓았습니다.
차용증에는 월 3%의 이자계산을 하기로 되어있고 변제날짜는 올해 1월말 이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세우지 않았고 공증도 받아놓지 않았습니다.
현제 원금을 변제받지 못했고 이자도 2월달치부터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채무자는 변재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채무자는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채무자에게 말소를 다시 등록시키고 인감과 관련서류를 떼어 연대보증인을 세우고 공증을 세울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주민등록을 등록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며 연대보증인 대신 다른사람 앞으로 차용증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지인 명의로 차용증을 다시 써준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차용금액보다 10배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 지인 앞으로 차용증을 다시 쓰게 된다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를 떼어 확인하고 공증까지 받아놓으려고 합니다.
그사람에게 직접 돈을 건네준것이 아닌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차라리 지금의 채무자에게 주민등록을 등록시키게 하고 인감을 떼게하여 그 지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만일 그 지인 앞으로 차용증을 돌릴경우 기존의 차용증을 찢어버리고 그 지인 앞으로 새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차용증을 그대로 둔채 채무자 명의만 돌리는 방법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전세권 설정처럼,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나요?
몇달째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P.S 채무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면 차용증은 아무 효력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말소했다가 다시 살리면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나요?
법률쪽 종사하시는분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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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처럼 자세한 내용서를 가지고...
요즘 무료상담해주는 법무사도 많고
대한법률구조공단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담도해보시고...
경찰서민원실에 가시면(사전에 미리전화하시면 담당자와 약속시간을 맟출수있음) 민사인지 형사소송인지
를 알수있고 다음 조치를 취할수있다고 봅니다
힘내시고... 한번쯤 갔다오시면 뭔가 하나라도 얻으실겁니다
그래도 위 자이언트김님이 상세히 써 주셨네요~
말씀해주신 싸이트가 서민들에게 법무상담을 해주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걸로 들었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보심이 어떨까 싶네요
다른 분들의 많은 조언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만 담아봅니다..
다른 사람이 차용증을 써준다 하여도 실제 그런일이 없엇으니
제 3자에게 돌려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원래 빌려준 사람에게 받는 방법이 제일 좋아 보이는군요.
정확한것은 역시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이 없스면 빌려준 돈은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판결은 받아 둘 필요가 있겠네요.
주민번호는 말소되었다 다시 회복하여도 한번 주어진 주민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차용인 외에 보증인을 세울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제3자 입장으로서 쉽게 보증을 서줄지 의문이군요...
차용증을 지인이 새로 써준다면야 채무를 대신 값겠다는 생각도 있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차용증을 근거로
지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해 달라고 해보면 지인의 의중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인이 차용증이나 근저당,가압류를 해 주실거라 기대는 안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그 심정 오족 하겠습니까
저도 금전 관계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 보아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싸이트 참고와 비슷한 사례를 보시고 법의 힘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조건을 보아 너무 힘이 들겠내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어지간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해버리니 말입니다.
주민등록까지 말소될 정도면...부채가 희동7님만 있는게 아닐거고
분명 신용불량일게 분명할건데요.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꼭 상환 받길 바랍니다.^^
이양지사 님께서는 어려운것은 사실입니다.
채무자 지인에 자신에 명의로 차용증을 다시 써준다면 나중에 법으로 가게되면 분명 문제에 소지는 있습니다.
님에게 말고 채무자가 또 다른 여러곳에 빛이 있었어 일부러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놓은것이네요.
골치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은 공증사무실 (변호사무실도 공증업무를 하는곳이 있습) 본인과 채무자 보증인 3분이서 주민증과 도장만
있어면 됩니다.
채무자와 보증인이 얼마나 친한지는 몰라도 보증인에 건물에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는 글세요 형제간에도 피하는것인디.
해준다면 아주 좋은일이지요.
보증인에 건물을 등기원본으로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십시요.
보증인이 약속날짜를 어기면 막바로 가압류를 할수있도록 말입니다 안전장치가 필요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로 인하여 더시살려도 주민번호가 바뀌는 일은 절대로없구요
차용증은 끝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차용증을 지인께로 돌리는것은 피하세요 그리고 쉽게 차용증을 찢으시면 않됩니다.
채무자와 보증인에 관계가 어떤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요.글세요.
저는 쉽게 이해가 않됩니다.
행운을 기원 합니다.
정말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붕날라님/ 제가 예전에 가입할때 기재했던 정보라 지금은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번호로 수정해 놓았습니다... 혹시 조언 해주실 것이 있다면.. 염치 불구하고 부탁 드립니다..
빼로로님/ "보증인에 건물을 등기원본으로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하십시요." 이 말씀의 뜻은 근저당설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근저당 설정 이외의 다른 안전장치가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