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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쪽에 전문지식 계신분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주인사망으로 전에 살던집이 소송이걸려있습니다 내용은 서울보증에서 전세자금대출한것에 대한소송이 걸려있구요 집은 이사한지 구개월 되갑니다 판결이났는데요 여튼 집주인사망으로 전집은 비워있는상태이구요 부인은 배트남 여성인데 찾을수도 연락도 안되구요 아들도 초등생인데 마찬가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들리는예기로는 베트남가있다고... 여기서 서울보증은 저한테서 빛값으라고 소송을걸었고ㅡ아마도 돈값기 쉬운저 한테 값으라고하는거 같아요ㅡ 판결은 내가 물어야되는데 전집을 경매해야 돈이나오든 할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항소라든가 ..법에 관련되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풀어야할지 길좀 알려주세요...

어디서 비슷한 사연을 봤던것 같은 기억이...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글쓰신분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게 집주인에게 입금되었을거구요
전세를 나오면서 그 돈을 안들고 나오셨다면
보증보험과 집주인의 문제 일텐데
왜 글쓴이 분께 변제 요청을 하는지 이해를 할수없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집주인사망함에따라서 집에계속살면 소송이안된다고 해서요 이사했구요 돈 못받구요 집주인이 돌아가심에따라서 저도 이해안되는 상황이계속 되네요
전세 대출을 프른존쓰론 님 앞으로 받으신것 같은대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보세요
전세자금태출은 임대인(집주인)의 주택을 담보로 재공하기로 하고 채무자를 임차인으로 한 것이므로 해당주택이 경매에 부쳐졌다고해서 무조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해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상환기일이 도과했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았느냐에 상관 없이 당연히 담보로제공된 담보물의 경매처분을 통하거나 전세자금 대출금 채무자인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담보물에서 변재되는 대출금이 있다면 임차인의 변재책임은 그만큼 해소된다고 볼 것입니다.
1. 전세 계약시
서울보증에서 전세자금 대출 -> 프론즌쓰론
프론즌쓰론 -> 집주인 (대출한 전세자금 입금)

2. 전세 계약 해지시.
집주인 -> 프론즌쓰론 (대출한 전세자금 반환)
프론즌쓰론 -> 서울보증 (대출금 상환)

서울보증에게 대출금 상환해야되는 쪽은 프론즌쓰론님이고
집주인 사망했으니, 집주인의 재산 상속자에게 프론즌쓰론님이 전세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당연히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집을 경매하고 경매금액에 대한 프론즌쓰론님의 지분을 받으시면 되는거구요...
비전문가의 어설픈 법률지식은

법해석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

얼핏보아하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강제경매, 공시송달, 구상권,등등의 복잡하고 순차적으로 해결되어야할 문제가 결부되어있을듯 합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문제해결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까운곳에있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정확히 상담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법전문가라면 모두 인정할수밖에 없는 내용으로서 대법원장도 같은 의견일 것입니다....ㅎ
법과 도덕이 다르듯...

상식과 지식은 다르죠. 특히 전문적인 문제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어설픈 무당은 사람 잡습니다..ㅎㅎ

법적용은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꼭...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댓글은 당연히 참고만 하시겠지만....
법전문가들이란것들 중 법을 몰라 법전문가를 찾을 때 내 밥이 찾아왔구나 하면서 궁박한 처지에 몰린사람을 우려먹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

법을 모르면 당연 전문가에 의지해야겠지만 심사숙고해 신임할 수있는 전문가를 찾으시기 권고드립니다...ㅎ
댓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잘해결하겠습니다
내용이 대략 이런거 같네요
론님이 전세자금대출일받아서 입주
집주인사망
세입자 거주로 인해서 소송불가
퇴거할것을 요청 소송하기위해서
퇴거후 소송하려보니 근저당이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서
소송해도 전세금을 전액상환받기 불가하다 보니
담당자책임으로 몰릴수있는 상황이라서 세입자에게 변제요청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네요
복잡하네요
제일 좋은방법은
전세금을 상환하시구
전세보증금에대하여 상속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는방법이
제일 안전빵일듯 하네요
단점은 채무가 너무많아서 상속자들이 상속포기할경우
장기전으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상속자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이면
더욱 복잡하네요
여기에 글을 올리신 이유는 보장하는 전세금이 넘어서시는 것 같아보이네요
주변에 여유있으신분들과 상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먼저 전세자금 상환하시구
구상권 청구
공시송달로 경매신청후
매입하시고
재 매각하시여 자금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을듯합니다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와 진지하게 상의하시거나
보증보험을 찾아서 최소한으로 해결방안을 상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저두 궁금하여 한줄적어봅니다

1,우선제가알기로는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와 보증회사(또는 은행과 계약)이고 집주인은 단지확인만 하여주고
채권채무관계는 아님니다
2, 따라서 보증회사와의 소송에서 진것두 이러한 이유일것 입니다
3, 결국 세입자와 보증회사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어 세입자에게 변재의무가 귀속된것입니다
4,그러므로 임대인과는 관련은없고 단지 임대차관계가 종료시 보증금은 보증회사로 돌려줘야합니다
5, 또한 저는 걱정되는것은 세입자로서 대항력이 있어야하는데 집을나오시면 대항력을 잏게됩니다
6, 그러므로 전세는 전세권등기를 하던 아니면 전세계약기간이 종료됬는지여부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등기가 되어있어고(단 계약기간종료시만가능)또는 물론전입신고및확정일자는 받고 거주 해야 대항력을 상실하지안씀니다
7, 일단 참으로 안따까운 현실에 처하여계시지만 차분히 법률상 헤택받을수 있는게 있는지 전문가와 빨리상의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8, 전 가장걱정되는것은 경매가들어간다해도 최우선순위인지,..대항력은 있는지 최우선변제 받을수는 있는지
걱정됩니다
따라서 부디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무척 딱하신 입장에 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글로 표현하시엔 어려움이 있겠으나 좀 무슨뜻인지 좀 이해가 안가는군요
앞서 말씀하신분도 계셨지만 여러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지식이 있는분들의
조언을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찾아가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렇때는 나와서 말못하고 김진우 사건과 호봉레져 사건에. 괜히 나와서 갑논 을박하는
점잖하신 두분 들의 의견은. 글쎄모르겠네요....
그. 해박한 법률 지식을 이럴때 사용하시면 고마울 텐데...
전세자금 대출의 차주는 글쓴이 프로즌쓰론님이시니
서울보증이 프로즌쓰론님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상속인이 연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선 대위등기 방안을 먼저 강구하시고
경매를 하는 경우에도 송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 송달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듯 보입니다
혼자 진행하시기는 버거워 보이니 전문가 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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