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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사내 11-08-19 18:24
지인끼리 돈관계 참 거시기 하드라구요,,
저도 아는 사람이랑은 제가 파는물건 일절 안팔고 그냥 줍니다..-_-;;
막말로 전부 똑같은 금액은 판매를 하나 단돈 만원이라도 틀리면 딴대가서 하라합니다.
이것때문에 오해도 많았는대 뒤는 깔끔했어요.....여튼 마음 고생 심하시겠네요.....
낚시 가셔서 붕어타작하고 마음상한거 추스리세요~
저도 지인한테 수수료 깔은거 못받아서 돌아버릴지경이요..전 삼천쯔음 됩니다..-_-
에휴......남일 같지 않네요..;;
동대문바보왕 11-08-19 18:25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게 되엇다면 착수금은 당연 .. 계약금 처럼 되는거 아닌가요 ?
일반적으로 계야금 걸고 계약 했다가 계약 취소되면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는 것처럼요 ..
제 상식으로는 그리 알고있는데요 ..
하얀부르스 11-08-19 18:32
답변주신 모든분게
감사합니다.
나가서 쏘주나 한잔하고 찝찝한 마음 달래겟읍니다.
물가에 가면 좋으련만...
낼 새벽에 출근이라..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손해배상액이나 변호사 사는비용이나 같으면 변호사 사서 해야겟지요..
괘씸죄로 한번 물고 늘어져 볼라고요...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손해액이나 정신적인면을 상대방도 받아보길 원해서입니다 ㅋㅋㅋㅋㅋㅋ
잔인한가요??
붕어와춤을 11-08-19 18:35
대구 날씨만큼 우울 하시겠습니다.
이노무 돈이 뭔지요.
걍 깊은 산속에 움막하나 짖고 나무뿌리 캐멱고 그리살다 가고프네요.
술한잔에 풀리진 않겠지만 잠시 잊는것도 정신 건강에 좋겠지요.
저도 건축쪽 일을 합니다.
공감 합니다. 힘 내십시오
한점 11-08-19 19:12
다 잘될겁니다. ^^
水魚之交 11-08-19 19:28
부루스님 ~!! 민사소송으로 가능은 합니다~
정신적 시간적 피해보신걸로 가능하지만
이게에메하고 시간이 많이걸려서 왠만하면 그냥
승소하시면 그정도에서 마무리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고 미워하고 증오하는마음도 부루스님을
힘들게 할수있습니다~
좋은결과바랍니다~
수아 11-08-19 20:03
고생하섰네요선배님~^^ 요즘꽤나 힘들어하시는게 눈에 보이십니다 하루빨리 좋은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열혈붕어 11-08-19 20:18
아무쪼록 일잘해결돼길빌어요...
정의는승리한다..
근데..보면 월척회원님들 다방면으로 박식하신분들 만은듯해여 ^^
그런쪽에 잘아시는분들 그저부러울따름........^^;
파이팅~~!!^^늘 행운이 함께하시길빌어용 ^^
소해배상 소송은 당연이 가능하구요 상대방에 제산이 있다면 가압류등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생살아 가면서 소송에는 안 휘말리는것이 참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만.
각박한 인생살이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님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