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 법적효력이 없다네요!
무엇을 믿고 보고,건물,주택을 살까요?임대라도.
https://news.v.daum.net/v/20181101214336034서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50대 이모 씨가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지난 2016년 5월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이 씨 집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매도인 송모 씨의 남편 조카가 자신이 상속 받았어야 할 아파트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모 씨 :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그것도 부동산 통해서 정상적으로 등기부 등본 떼어 보고 구입을 했잖아요.]
이 씨에게 아파트를 넘긴 송 씨는 지난 2016년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했습니다.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의 주범입니다.
[이모 씨 : 우리가 계약했을 때 만났던 여자가 살인자라는 걸 그때 안 거죠. 소름 끼쳤죠.]
송 씨는 남편이 죽은 뒤 해당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1달도 안돼 이 씨에게 팔았습니다.
송 씨는 나중에 살인 행각이 밝혀져 무기징역을 받았고, 이후 남편의 상속자인 조카 오모 씨가 이 씨에게 소송을 건 것입니다.
통상 부동산 매매자들은 등기부 등본을 보고 거래하지만 정작 법정에서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이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도 그 자체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위승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등기부는 언제든 말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씨가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감 중인 송씨를 상대로 소송해야 합니다.
[이모 씨 : 어느 누구가 믿고 집을 살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등기부 등본 떼어 보고 사는 거밖에 없잖아요.]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국가 주도의 보험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법적 효력없는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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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터무니 없이 싼값에 매수한 이모씨도 주의를 했으면..
터무니 없이 싸게 사서 이익을 누리겠다는 사람들이 주의해서 보아야 할 기사내용이네요..
짐 발가락은 괜찮으신거쥬?
담부터 걍 따라가지 마세유..
좋다고 꼬심 넘어가심, 저 이모씨마냥 휩싸이고 고생하셔유 ~^^
법원에소속된 등기소에 등재된것이 효력이 없다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중요한건 사해행위의 시기가 문제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연남과 짜고 살해 후(사해 행위 후)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이뤄졌으니 위법한 행위 이후의 행위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문제라 사료됩니다.
즉, 이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타인들에게 표시하는 공시효과는 있으나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이야 등기부등본 믿고 거래하는것인데,진정한 소유자를 제대로 알수없으니
이런경우라면 정말 난감이상.
즉,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송씨가 상속을 받기 위해 살인하고 상속을 받았지만, 상속자체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수자는 선의의 매수자이므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별 좀 더 심층 분석이 필요한 듯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제 짧은식견이니, 오해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리면 그판결은 판례가 되고
법의형평성 차원에서 후에 같은 형식의 재판이 열리면
심리판사는 판례를 당연 수집합니다.
A판사는 똑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판결 하고, 또 B판사는 저렇게 판결한다 가정하면
그또한 홀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조카 오모씨가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이하 진정명의소송이라 칭하겠습니다)
을 한 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등기를 믿고 정상적인 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 이모씨는
선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물론 재판에서 패소한다 해도 매도인 송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또는 원천무효 로 인한 해지로 주택매매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할 수있겠습니다.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승소도 당연 한 거겠구요,
그러나 법과 현실 사이엔 괴리가 있습니다.
형 복역중인 송씨를 상대로 주택자금을(손배 소송일땐 손해배상액) 회수 한다는게 말처럼 그리 쉽지 않을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런경유 지식은 짧지만 나름 손로몬이라 생각하고 판결 해보면,
선의의 이씨는 보호하고(무조건) 아무도 피해보지 않는 판결도 내릴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등기의 공신력도 살릴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공기관에서 발행된서류가 공권력이없다?
이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저같으면 이렇게 판결하지 싶습니다.
이씨는 말그대로 아무잘못없는 선의의피해자 이므로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오씨는 진정명의소송이 아닌 매도인 송씨를 상대로 불법이득취득 반환 청구소송을 하게끔 유도 하는것이
형평성 있는 판결이라고 봐집니다.
그이유는 애초에 오씨는 자기 재산이 아니 였으므로(물론 자기 것이 될수는 있었겠으나,
아직까진 아니므로 송씨가 불법을 저지르지않았으면 하는가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있을 일을 먼저 보호해 준다는건 어불성설 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송씨 상대로한 불법취득 반환 소송이 맞다봅니다.
문제가 이것만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중개인 이라면 중개인)에게도 피해가 전가될수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매수인은 공인중개사를 가만 둘리 만무합니다.( 이 둘 또한 선의의피해자)
물론 매수인도 중개사는 죄가 없다는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않겠죠?^^
손해배상 까지는 아니어도 중개보수 반환 해달라고 당연 요구 할것 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돌려주고 버틸수 있겟습니까?
그리고 등기 이전시 대행한 법무사(대행수수료)는 어떨까요??
아니면 등기 이전시발생한 취.등록세는 등기소에 청구 하면 돌려 줄까요?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 되었을 것이라 사료 되집니다.
이같이 진정명의 소송이 아닌 불법이득 반환소송이면 해결될 간단한 일을
(물론 판결하신 판사님도 여기까지 계산 할수 없었겠지만....)
조금 안타 깝습니다.
그렇더라면 조카 오씨는 애초에 없었던 재산을 취득하기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 할테고
선의의피해자인 이씨도 보호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아니 일석다조의 판결이 되지않았을까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의의 피해자는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게
제 짧은 생각입니다.
물론 저보다는 훨씬 법을 잘아시고(참고로 저는 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두께는 습자지 수준입니다)
해박한지식을 가지신 판사님들을 폄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절대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소유자가 아닐수있다?
이거 말이됩니까?
소유권을 인정하기위해서
등기를하는것아닙니까?
이런식이라면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이 계속생길듯한데요ㅡ
부동산 거래할때 뭘보고 사야될지
국가에서 방법을 내놓아야 될듯 합니다
법원에 재판권을 주었으면 그 판단의 권리에 맞는 책임 즉, 그 판단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해 줘야 할 책임도 주어져야 하는데 말입니다.
법원이 상속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제3자는 그것을 믿고 그 부동산거래가 행해졌다가 그 상속이 잘못된 것이 차후에 발견되어 전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과 부합하지 못하여 그 상속등기가 효력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 상속이해관계당사자들간의 실체적 진실의 문제 외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그 신뢰에 대한 이익이 보호돼야 할 것인바 현재 한국의 부동산등기제도에는 이런 제3자보호제도가 갖춰져 있지 아니하여 억울한 제3자가 양산될수 있습니다.
아무리 등기제도상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기등록을 하는 법원의 판결이나 등기공시를 믿고 거래한 3자는 마땅히 국가가 보호해줘야 할 것이므로 법원의 판결이나 등기등록의 공시를 믿고 거래한 제3지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급히 보충해서 법원의 공시력과 판결을 믿고 거래하여 피해보는 억울한 사람이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