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윤님 죄송한 의문입니다만
배스 낚시인이신가요?
뭔가 생각이 저랑 다르신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배스 방생 그게 옳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없던 종을 방생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자연은 그대로 있어야지
내가 즐기자고 외래종 풀고,
즐기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배스 잡아 상처준다고
오히려 더 나은듯한 말씀?
토종붕어 낚시꾼들이
붕어 상처 준다고 나쁜?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
방출등 금지조항이 18년도에 신설되었군요.
1호 규정의 반대해석상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낚시인의 소위 방생(캐취엔 릴리즈)의 경우는
본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다른 서식지로의 릴리즈는 본조에 저촉될것입니다.
위 규정은 우리의 생태계 보전에 촛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태계에 새로이 위해를 더해서는 아니된다로 해석해야할것입니다.
서식지 확대 방지가 목적이며 이미 서식하는곳에서는 개체수의 많고 적음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1호의 예외규정은 기존서식지 또는 새로운 서식지에서 연구목적으로 방출등의 경우에
다른곳으로 확산방지 장치를 해야한다는뜻일것입니다.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잘 읽어보시면 생태계 교란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은 생태계로 방출 하는것도 위법이라 나와 있으므로 잡았다가 바로 풀어줘도 법에 걸립니다.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이 부분은 학술연구 목적일때 적용되구요
증거도 필요할테고,,,
경산 반곡지
(관광객들 많쥬?)
마누라하고
낚시중 베스 잡히믄 처리후
일단 뒤로 던져놓음..
(사람들
아이 불쌍해라..
ㅡ.,ㅡ)
예전에는 방생은 불법이 아닌거로 알고 있습니다.
즉 방생이 그자리에서 잡을걸 방생을
불법이 아니고
타곳에서 잡아와서 다른곳에 방생 즉 이식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으스러운 말씀이고 정말정말
조심스러운 개인생각입니다만
저는 배스낚시인 방생은 할지언정
서로 붕어꾼과 서로서로 매너만 지킨다면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사실 잡아서 어디 던져도 냄새며
그렇다고 삽들고 다니며 땅에 처리도
힘들고
토종어류 생태계도
어찌보면 저는 붕어인 토종녀석을 물밖으로
꺼내고 입도 찢어먹고 작은 녀석은 눈알까지
바늘 걸리고 비늘도 뜯기고
귀한 토종붕어한테 해를 입히지만
배스낚시인은 환경 교란종인 배스를
바늘로 걸고 목까지 삼켜서 피나게 뽑고
눈으로 바늘 뚫고 나오고...
즉 환경파괴종을 괴롭히고 한마리라도
죽게하는 경우이고
오히려 토종어류는 보호하고
저는 붕어낚시하며 배스는 안괴롭히고
붕어만 괴롭히니까요.
귀한 토종붕어 손맞본다고 괴롭히는 제가
환경파괴종 괴롭히는 사람을 뭐라고 할께
있나 싶더라구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배스 낚시인이신가요?
뭔가 생각이 저랑 다르신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배스 방생 그게 옳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없던 종을 방생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자연은 그대로 있어야지
내가 즐기자고 외래종 풀고,
즐기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배스 잡아 상처준다고
오히려 더 나은듯한 말씀?
토종붕어 낚시꾼들이
붕어 상처 준다고 나쁜?
그건 외래종 풀이와는 다른 부분의
문제라 생각듭니다
아니라면
신고해도
어렵지요.
한적이 없습니다.
외래종 없어야 좋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제가 붕어낚시 하면서 배스퇴치에
힘을 1도 쓰지 않고 붕어 낚시만 하면서
배스낚시 하는 사람을 욕할 자격이 없다는
여러번 강조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인님 생각도 맞으시구요.
사람들 생각이 모두가 같을수야 있겠습니까?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기에 공산품이 아닌
사람인것이겠지요.
논쟁을 펼칠 의도도 없고
그냥 앉아서 배스 낚시인들 보며
스트레스 안받고 내가 퇴치한다고 배스 낚시대
사서 단 한마리도 퇴치하지 않으면서
저사람들 욕할 자격이 있나 싶어
그냐 배스 괴롭혀줘서 고맙다하며
붕어 낚시하는것이 제 심사가 편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붕어한테는 늘 방생하며 와줘서 고맙다
미안하다 하며 방생하고 그리 다닙니다.
필력이 부족하여 글로 다 표현이 안되네요~^^
늘 안출하시고 제 글이 잠시나마
어인님 마음에 가시가 되었다면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좋은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국에 수거함을 다 어떻게 두며 회수문제등
방생도 불법. 밖으로 던져도 불법.
명확한 해결법이 없으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듯 합니다.
법을 지키자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어종은 방생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잡으면 처단 ㅡㅡ
참고하세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16.]
방출등 금지조항이 18년도에 신설되었군요.
1호 규정의 반대해석상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낚시인의 소위 방생(캐취엔 릴리즈)의 경우는
본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다른 서식지로의 릴리즈는 본조에 저촉될것입니다.
저는 배스낚시는 하지 않습니다.
서식지의 확대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1호 규정의 반대해석이 아니고,
캐취엔 릴리즈는 해석상 당연히 위 금지조항에 위배되지 않을것입니다.
못잡아서 문제지요. 잡으면 방생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 24조3항은 금지행위자의 처벌규정이며
처벌은 명확해야합니다.
즉, 생태계교란 증대, 생태계위해우려의 증대가 았어야합니다.
낚시인의 관심인 캐치엔릴리즈는 불법의증대는 아닙니다.
생명을 다시풀어주는 행위는 절대로 불법일수는 없습니다.
규정이 조금 난해합니다.
누구든지 생태계에 새로이 위해를 더해서는 아니된다로 해석해야할것입니다.
서식지 확대 방지가 목적이며 이미 서식하는곳에서는 개체수의 많고 적음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1호의 예외규정은 기존서식지 또는 새로운 서식지에서 연구목적으로 방출등의 경우에
다른곳으로 확산방지 장치를 해야한다는뜻일것입니다.
우선 묵직한 조선 낫 으로 손목아지를 자르세요
배스나 블루길이 없는 곳으로 이식하면
벌금이 어마어마하지만
잡은 곳에 놓아주는 것은 불법이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붕어잡는 사람은 유해어종을 잡으면
죽이거나 고양이나 조류의 밥으로 주고
배스꾼은 놓아집니다
나중에 더 큰놈으로 잡기 위함입니다
쓰레기를 당당하게 버리는 인간들이 있고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인간들이 있지요.
나만 쓰레기 안 버린다 해서 쓰레기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어차피 쓰레기는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기 마련이니 그냥 버려도 된다라고..
이런것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판단이 설까요.
이런 문제는 그냥 느끼면서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요.
필요시 신고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잘 읽어보시면 생태계 교란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은 생태계로 방출 하는것도 위법이라 나와 있으므로 잡았다가 바로 풀어줘도 법에 걸립니다.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이 부분은 학술연구 목적일때 적용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