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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9:1 주장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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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하시는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차량 9 : 자전거 1 이랍니다~~ ㅡ.,ㅡ;;


상식적으로는 저 ㅊㄷ새끼 개 쳐맞아야됨..
하지만 우리의 법은 반사거울있어서 운전자가 보고 클락션을 누를 시간이.. 충분히 눌를만한 상황이 보이네요..
대체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는 왜 이럴까요???
이런 유사한 사고를 처리할 때 법조항 어디에도 없는 약자원칙을 내세워 억울한 운전자가 너무 많답니다.
이건 도리어 아이의 부모가 차량 흠집을 보상해 주어야 함이 백번 옳지요.
뻔히 재판으로 가면 운전자가 이깁니다.
조사 경찰은 만약에 운전자가 자신이나 가족이어도 이럴까요?????
유독 우리나라가 이렇다는게 더 화가 납니다
조심은 해야하지만 저런 상황이면 많이 억을하죠.................
도로가 일방통행인지도 봐야하구요
자동차가 멈추었는데 어린아이가 전방주시를 태만하고 0.5최 사이에 와서 박는데
자동차가 일방통행을 역주행 한것이 아니라면 과속을 한것 같지도 않고
100% 아이가 잘못한 것 같네요
저두 9일 날 옆을 들이박는 차대 차 사고가 났는데 100% 상대방 과실로 처리되었어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판정이 귀에 걸면 귀거리고 코에 걸면 코거리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예전에는 사고현장에서 보험사 출동요원이 출동해서
과실비율을 현장에서 정해 줬는데요 교통사고 전문가도 안닌 출동요원이
경험상이나 판례에 따른 잣대로 과실비율을 정해주다 보니
억울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리고는 보험사는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해라 이런 식이였조
문제가 많다보니 지금은 사고현장에서 과실비율 판정을 안 해주고
출동요원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블랙박스영상을 수집해 가지고가서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하루정도 지난 후에 과실비율을 알려 줍니다.
또한 과실비율이 8대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을 다친 것이 경미하거나
병원을 안가도 될 경우에는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과실이 많은 쪽을 100%과실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구요 하여튼 교통사고 불공평 합니다.
서있는데 박았으니 100대빵 아닌가유?
자전거타고 법원앞에서 판사차 들이받으면 되것네요.
근거는??

선두가

조심하라고

수신호를 줘서?
무조건 100프로인데
저걸 어찌 알고 피한단 말인가요?
이 영상 한문철tv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주 법이 장난이에요 걸어다녀야지 이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타고 다니겠네요 ㅠ.ㅠ
아니 멈췄는데도 9:1~???
그럼 저런 상황에서 어쩌란 말인지...ㅠ
저두 9일날 사고가나서 tv에 나오는 한문철 이야기를 했더니
출동한 삼성화재 내 보험사 직원이 하는말이
한문철변호사와 삼성과 싸우면 80%를 한문철 변호사가 진다고해서 웃었네요
5대보험사 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운전자보험 하나 들었습니다.ㅡㅡ;
오늘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면서...규정속도로다가..눈 크게뜨고
지나갔습니다..
점점 운전하기 싫어져요..
올해 총 운행거리..1500키로..ㅡㆍㅡ
아 안따까운 현실입니다 보고있자니 짜증이 밀려오네요
그건 보험회사의 주장일 뿐이구요.
금감원 같은데 민원 넣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의 토대는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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