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100% 가해자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치기 힘든 사고(사이드미러 끼리 부딛힘, 신호대기중 슬금슬금 쿵, 문콕사고 등)인데
무리한 대인접수를 요구할 시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상당수 구제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찰서 접수를 하시고 마디모 요청하면 별다른 비용이 없이 경찰서에서 국과수로 증거자료 이관하고 결과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꾀병 접수..받아주지 말고, 당했을 경우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결과로 구제가 가능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보험료 내리겠죠. ㅠㅠ
지구대에서 경미한 사고는 보험처리하고 상대방이 병원진단 받으면 그때 사고접수 해도 된다고.....
그게 마디모 프로그램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