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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할때

부동산 매매시에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게되는데 계약금과 잔금은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들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시는지요?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서 쓰고 영수처리되니 현장에서 수표로 지급해도 무방하겠죠?

계약서 용지에 기제되고 줄경우 상관없네요.
보통 계약서 쓰고 바로 계약금 입금합니다.
잔금 치르고 바로 명의 이전하구요.
그래도~저는 은행기록을 남기시는걸 부탁 드립니다.
제 선배가 대구에서 좀 이름있는 부동산 꾼입니다.
한때는 대명동 먹을라구 전봇대 하루에도 몇번식 만나구 댕겼는데
제가 무료로 좀 도와 드렸습니다.(밥이랑 술만 배구요^^)
사이트도 하다가 접구 그러다 보니, 어느새 그계통에선 윗쪽에 있더라구요...
입금한 일자와 계약금 잔금일자가 각 동일하면 그걸로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혹 현금 수표는 얼마 줬다 다 받았다 영수증 형식으로 받으세요. 쌍방 싸인하고 간인하고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 계좌에 입금하세요
매매를 함에 있어 매수인 입장에서 다른이에게 입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던간에 그것은 매도인이 해결하는것이 맞습니다
매매대금지급방법은 대금을 지불하면서 지불영수증을 받는 것이기때문에 통장이체이거나 수표 현금지급이거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불방법을 어느방법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이체금 명목과 지불시기가 매매계약서 내용과 일치되고 특정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흔히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 지불방법을 계약서 특양사항에 명기해 놓기도 하는데 이는 계약 이후 대금지불에 관한 문제를 당사자 상호간에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물론 영수증 분실할 경우를 대비하는 수단으로서 계좌이체송금의 경우를 선택하는데 이는 이체기록이 은행전산기록에 남아있기때문에 그점은 좀더 유리할수도 있으나 그것도 그 이체금액이 어떤명목으로 이체되었는지는 특정되지 않기에 간접적으로 매매계약관련 대금이 입금된것으로 추정할수는 있을 뿐 그 이체된 금원이 100%매매관련대금이라는 보장은 못하는 것이고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더 사실관계를 보충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표로 지불할 경우에도 수표번호가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보관해 놓으면 그 수표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쓰였는지 추적할수 있으니 통장계자이체방법으로 지불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는 확실해야죠...
무서운 세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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