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땅)거래시 주의할 점이나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 가까운 곳에 매몰로 나온 작은 토지가 있어 매입해서 먹거리나 심어 볼까 하는데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해당업에 종사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비 아끼려다 사고터지는것 보단
득이 많지요
목적데로 텃밭으로 이용하려면
지적상 맹지(도로가 접하니 않는땅)와, 지분거래(전체면적의 일부분)만 피하시면되겠네요.
향후 투자나, 용도변경등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더 고려할사항이 많겠지만요
매입하려는 토지의 공부상 (토지대장, 등기부등본등) 소유자 정보등 확인은 기본입니다.
길에 문제가 많더군요..
눈앞에 길이 버젓이 있는데..
지적도엔..없는곳..
우리공장..뒷밭..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서 하고 이전은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 합니다
보존녹지 보존관리지역 생산녹지등 보존(녹지,관리지역) 무조건 피하세요
걍 텃밭이라고 할라고 하다가 나중에 뭘좀하라고 한다치면 건축법에 국토개발법에 뭐에 뭐에 심지어 지방조례에서도 하지못하게 규제가 심한땅입니다.
일단 땅은 주변에 꼭 도로 (농로등)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서 확인할사항이 내 토지주변에 진입할수있는 (가로막혀 진출입불가능 지역 :맹지) 지역이여야 합니다.
또한 주변에 상수도 전력선(전선지주 원통형 깡통같은것)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큰도로 옆에는 접도구역이라고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구....
말이 길어졌네요 피해야할것 (1. 용도구역 보존녹지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요기서 확인가능합니다. <br/> 2.토지대장의 진출입로가없는 맹지)
선호해야할것 (1.내 토지에 진출할수있는 도로가 있는지 있으면 토지대장에 이상한선이 그어져 접도구역이라고 표현된 선이 있는지 확인
2.상수도 및 전력선이 통과유무)그리고 등기부등본산에 다른 담보물건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