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척 걍들이대입니다
이번에 이사하게 되면서 전세금 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이전을 하지않았고 전세권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한뒤 전세금을 준다고하는데요
문제는 주인되시는분이 삼성생명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제가 현제 (이사전집)주거지 퇴거를 해샤 대출이 된다고 퇴거를 해달라고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괜찮다고
제가 이전집에 주거지 퇴거를 잘못해 확정일자를 받지못해서 큰돈을 떼인적이 있는데요
주거지 퇴거를 해도 전세권 설정권으로 권리행사가 가능한지
이대출이 정상적인것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아시는 선배님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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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퇴거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전세권보다 빠른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물권이 있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하지만 질문자님의 글을 보니 점유상태는 아닌듯 보입니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 퇴거하실때 전세권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전세권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모두 떼일수 있는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기존 지위를 유지하니 최소 최우선변제금은 받을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퇴거를 하라는 겄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 있으면 퇴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