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oo경찰서는 7일 아내 스타킹으로 복면을 하고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데...........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30분께 자신의 집 2층에 혼자 세들어 사는 김모(42ㆍ여)씨의 방에 들어가 김씨를 위협,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아내가 여행을 떠난 사이 아내의 스타킹을 얼굴에 쓴 채 김씨를 성폭행을 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하 생략)
인터넷 기사 퍼 온 글임다.
불량무기 소지죄 맞죠??
우째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맴이 생숭생숭 합니더~
동감하시는 회원님들 자수하세요~
불량무기 소지죄(?}
붕대감 / / Hit : 3047 본문+댓글추천 : 0
지는 해당사항 없은께롱 패스ㅋ
많은 댓글이 달려있네요.
"섰으면 신고 안했을지도"
"비아그라먹고 세워놓고 들어갔어야지"
등등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월님들 거시기 관리 잘하자고요~~~
저 또한!
발기 안되면 불법무기는 아닙니다. 허접무기 소지죄 입니더.
안녕하시죠~
근데 붕춤님 진짜???
발기라는놈이 낮을 심하게 가리나 봅니다
여자가 남탕에 들어가면 방화죄가 적용된다고 했지만
불량무기 소지죄는 이거 더 엄한법으로 다스려야 하는거 아닌감요?ㅋ
ㅎㅎ 분명히 맞습니다 불량무기가~~
그카고 본께~남자들은 다 불량무기를 착용하고 있네요잉~ㅎㅎ
즐거운 저녁되십시요~
우스개소리지만.... 남자로서 가슴아픈 일입니다..
만약에 발기가되었다면 신고안하셨을수도........
일에 지친 남자들의 아픔이랄까.. ㅜ.ㅜ 밤에 피는 낚시대는 케미도 몬꽂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