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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신청안내

*이곳 사이트의 성격과 맞지 않은 글이지만 은둔자2님을 비롯... 참고하실 월님 다수있으신것같으니 양해바랍니다.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을 변경하는 특례기간 중이고 전국구로 시행하오니 해당 있으신 분은 기회삼으십시요. 지목변경대상은 지적공부상 "임야"로 2005.12.01이전부터 5년이상 농업용(전/답/과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농지이며, 소유자등의 신청에 의거 토지의 지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특례기간중 신청시 산지전용부담금도 면제합니다. 특례기간은 2010.12.01~2011.11.30/1년간입니다. 신청방법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소정양식)에 다음의 첨부서류와 함게 지자체 산림녹지과에 신청하시면 지목변경 완료 후 통지하여 드립니다. * 농지원부(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시고) * 산지이용확인서(소정양식/ 이장을 포함 주민 3명의 확인/날인 필요) * 과세내역서(해당토지/지자체 세무과에서 수수료없이 발급가능) * 등록전환신청서(소정양식) + 첨부 : 등록전환측량성과도(지적공사/측량비용 약35만원/필지당 은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소정양식)은 각 지자체 산림녹지과에서 구하실 수 있고, 사전에 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읍니다. 지목변경을 하셔야 하는 이유... 1. 토지가격상승 2. 대토/감면을 통한 세-테크(농지/양도세혜택) 3.도시계획수립시 불이익감소(농지이므로 공익용산지편입불가) 등 등 ...

꽝태님 정보 감사해유~^^

도움 되실분이 꽤 되실거 같네요.
역시 넓은 월척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구벅

월척이 낙시사이트라곤하지만 꾼들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대환영입니다


농장을 운영 중인데 임야와 농지가 뒤섞인채 오랜 세월 내려온 탓에

지금은 어디가 농지고 어디가 임야인지 구분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방치한 지목을 제대로 정리할 생각입니다

염치없지만 필요한 부분은 추후 문의드리겟습니다

거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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