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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망 신고방법 문의

충남권으로 출조중에 조우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충남 태안군 안면읍(저수지명은 죄송합니다)

 

저수지 바로 인접해서 거주하시는분께서

정치망(삼각망)을 설치해 놓으셨다고 하더군요...

 

오래전부터 물가에 낚시겸 쉼터 좌대를 만들어서

낚시도 하시며 식사+음주를 즐기시는 분입니다.

 

매년 봄철에 한두번은 들르는 곳이기에 작년봄 출조에는

없었기에 설치시점은 그 이후로 추정됩니다.

 

같은 동네에 거주하시는 조우의 형님 왈,

신고방법이 없느냐고 연락이 왔더랍니다.

 

현상태로 증거는 없지만 정치망에서 거둬들인 어종을

내다 판다는 심증만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참고로, 사유지는 아닙니다...

 

 


심증으론 어렵고
물증을 잡아 112에 신고하면 딱 좋은데요.
그것도 어려우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신고해서 강제철거하는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어차피 경찰이 불법정치망 주인에게 가서 당신 거냐고 물어도 아니라고 발뼘하면 좀 어려워지거든요.
지역사회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군청 사무소에 전화해서 불법 정치망 신고때문에 전화 하였다하고 어느부서(이마 내수면 수산팀) 담당인지 알려 달라고 하거나 부서로 연결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저도평택시 시청에 불법 정치망 신고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소중한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십시오.
낚시겸 쉼터 좌대는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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