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불법낚시꾼들 기승
인력 부족·과태료 ‘과중’ 이유
지자체는 3년간 단속 전무
토양 오염·악취·불법 주정차로
농민들 모내기 차질 피해 호소
불법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남양호 인근에 몰려든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와 불법 주정차로, 인근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자체는 현행법상 과태료가 최고 300만원에 달할 만큼 높다는 이유로 최근 3년간 단 한건의 단속조차 하지 않아 불법 낚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화성시와 평택시에 따르면 길이 총 16㎞의 남양호 중 평택시는 화성시 향납읍-평택시 포승읍까지 약 10㎞구간을, 화성시는 장안면 장아리-우정읍 이화리 7.72㎞를 일부 중첩해 관리한다.
이 지역 중 평택시 관내인 호원교-고잔교 사이 1㎞와 화성시 관내인 장안대교 400~1천m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지난 2004년부터 불법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질 오염과 수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다. 그러나 낚시 금지구역에 수년째 낚시꾼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인근 농민들이 버려진 쓰레기와 불법 주정차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께 낚시 금지구역인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장안대교 일대에서는 수십명의 낚시꾼들이 쉴새 없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었다.
‘불법 낚시금지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지만 몰려든 낚시꾼들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인근 수풀과 농지에는 낚시꾼들이 버린 컵라면 용기와 소주병, 먹다남은 음식물 등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벌레가 들끓었다.
심지어 이곳에서 100여m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텐트를 치고 밤샘 낚시를 하는 사람과 배 모양의 튜브를 타고 불법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인근 주민 K씨는 “시가 단속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농지 인근에 버려진 쓰레기 피해뿐 아니라, 불법 주차차량때문에 모내기용 이양기가 농지로 못 들어가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성토했다.
이같이 불법 낚시금지구역에서 수년째 낚시꾼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인력부족과 과태료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계도 활동에 그치고 있어 불법낚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양 지자체의 최근 3년간 단속 실적은 단 한건도 없다. 해당 법상 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82조 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하천이나 호수에 대해 낚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수질과 수생태계 보존에 따라 금지 구역을 정한 것”이라면서 “단속 건수가 전무한 것은 지자체 의지 문제라고 봐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낚시꾼들을 단속하더라도 금지구역을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계도를 통해 낚시 허용구역으로 유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청객 낚시꾼·쓰레기 밀물 ‘괴로운 남양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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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호의 달라진 점이
예전보다 낚금이후 낚시인과 생활쓰레기가
더 많아졌다는 것과
주변 상권의 퇴락 입니다..;;
예전이 그리울 뿐 입니다..
낚시인의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가..;;
곧 나아 질거라 생각합니다..
강제성 없이는...
울 나라 중국 욕하지만 도낀개낀입니다.
다음엔 벌금을물려야 질서가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