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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양도세관련 급질문드립니다

2월8일 영광군소재 빌라 42평 분양계약 계약금 500만원주고 입주시 잔금일시불치루기로하고 계약 최근 양도세감면혜택 기사봤는데 12일이후 계약분에한해서만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저같은경우는 혜택이없는지요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어 정확한 소견은 아닙니다만
일단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 안'의 내용 상으로만 본다면
동 안의 발표일(2009년 02월 12일) 이후 계약분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군요..
우리나라 세제는 워낙 변동이 심하니 잘아시는 세무사나 담당세무서에 문의해 보심이 제일 안전할걸루 생각 됩니다
은둔자님 이삿짐 나를사람없으면 불러주세요
낚싯짐으로 단련된 체력으루 ㅎㅎ

입택 축하 드립니다
세무상담 1588-0060 세무상담관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양도세관련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실지세무사도양도세관련상담은회피)
인터넷국세청민원상담에질의방법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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