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댓글로 도움과 위로 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범인은 사고 당일 오전 11시 조금 안되서 잡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궁금한게 많은데 이번주일요일날 경찰서에 출두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음주는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고 당일 뺑소니 가해자가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서
제 차 보조석 뒷자를 강하게 추돌하였습니다. 추돌후 제차는 한바퀴를 돌아서
차 뒷부분이 인도로 2/3 이상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전 안경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앞이 캄캄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뜬 장님이 되더군요.
사고 현장에 있던 여고생 2명이 자동차문을 열어서야 그제야 정신이 들더라구요.
119 불러드릴까요? 하면서 도움을 주실려는 분, 도주차량의 사진을 찍었는데 번호가
안보이네요 하면서 안타까워사시는분, 블랙박스 사진제공을 위해 기꺼이 경찰서까지
동행해주시는 택시기사님 정말 너무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려 도움주신 모든 분들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여 예전에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S : 이번에도 염치 없지만 소중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쪽지로 주셔도 되고요)
1. 음주와 뺑소니를 했는데, 제가 외상이 없다고 하면 (예를들어 골절, 장애, 사망 이라든지) 그냥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사실 저 혼자여서 이만한거지, 만약 그자리에 누군가 있었더라면 죽었을 거라고 택시기사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전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제눈앞에서 도망가는 놈을 보니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 들더라구요.
2. 이번주 일요일날 경찰서에 출두하게 되면 무었을 하게 되나요?
조서는 이미 다 썼는데, 진짜 어떻게 잡았는지 알려줄려고 하는건지?
참고로 가해자는 다음주 수요일날 경찰서를 온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람만 죽지 않았지 음주에
뺑소니인데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잡아둬야 되는건 아닌가요? 법이 약하다고 해야할지?
3. 회사상황상 다음주 월요일 정도 퇴원을 할려고합니다. 퇴원기간과 합의부분이 연관성이 많은지요?
4.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3번 상황때문에 재발될 후유증을 고려서 이상황에서 합의는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구체적이면 더 좋습니다.)
뺑소니범 검거 (음주운전하지 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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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나 경찰에서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충격 받지 마시고 받아 드려야 합니다
상대차량 운전자는 음주뺑소니에 대한 처벌만 받습니다
만약 사망사고라면 바로 구속이겠지만요...
2번 벌 다른것없이 간단히 조사등등
그리고 불구속상태로 조사할것입니다..
3번아무리 회사상항이 그렇다고 퇴원하시면 나중에 후회할겁니다..절대 퇴원하시지 말고 아픈곳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퇴원기간과 합의부분에 연관성은 당연히 많지요..
일단 본인이 들어논 보험이 있다면 입원기간이 길어 질수록 보험금이 많이 나오겠지요..
아마 합의는 뺑소니사고이므로 무조건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안하면 그넘 죄가 많아지겠지요..반듯이 가해자가 합의보자고 사정할것입니다..
합의금 두둑히 받아내시면 됩니다..
그때 그넘 인정사정 봐줄것 없습니다..
몇년전 제가 뺑소니 사고로 입원했을때 맘이고와 작은 금액에 합의를 해 줬는데 속된말로 빙 신소리들었어요..ㅋㅋ
다른부분은 더 전문가에게...
4번 앞에 3번에서 언급했듯이 뺑소니사고는 형사건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반듯이 합의를해야 형사책임을 면합니다.
합의를 안보면 죄질이 무거워집니다.
경찰에서 분명히 합의서를 들고 오라고 가해자에게 말할겁니다.
절대 맘이약해 쉽게 해주지마시고 받을수있는 최대치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를 경찰에 무조건 가해자가 가져가야만 죄질이 감해지므로 쉽게 합의서를 써주는 오류를 범하지마세요..
넘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면 아마도 그넘이 공탁금을 걸든지 할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본인대인보상이 있을겁니다..
아마 안해줄수도 있으나 걱정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들어논 보험사에 청구하셔도 될겁니다.
그러면 본인 보험사에서 다해줄겁니다..
그리고나면 본인 보험사에서 그냥 해주는게 아닙니다.
그넘 상대로 본인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들어갑니다..
그넘은 이래저래 골치아플낍니다..
치료나 잘하시고 병원에서 퇴원하라고할때까지 있길 바랍니다..
아마 며칠 더 있으면 자동차사고 박사학위딸정도로 많이 알게됩니다...ㅋㅋㅋ
치료가 우선이니 무조건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더 전문적인걸 알고프면 점눔손해사정인에게 물어 보시며 아주 잘 가르쳐줄겁니다...
독박을 쓰게 되고
요즘 대부분의 유턴은 비보호 유턴이 많은데
이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시
유턴한자가 벌금 4만원,범칙금 십만원이 부과 되고
사고 책임을 엄하게 묻게 됩니다
예외인 경우는
상대방의 과속이 입증되는 경우인데
과속을 입증 하기는 쉽지 않을것 입니다
뻉소니 사고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도
사고의 책임은 사고 당시 상황를 우선시 하고
상대방 운전자는 사고의 책임 보다는
본인의 형사처벌만 당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금액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
다만 가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별도로 많이 받아 내는게 중요 하다고 여겨 집니다
뻉소니 라는게
음주운전 보다 몇배는 무서운 형벌이 내려 지는데
차라리 음주로 걸리는게 낫다는것을 순간 잊어 버리고
겁나서 도망 가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돈이 버리지만 뻉소니는 인생이 버려 집니다
특히 진단서가 들어 가면
뺴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경우 상대방이 합의 보다는 자포자기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새해 액떔 했다고 생각 하시고
그만 하길 다행 입니다
이것은 비보호 유턴 신호기의 경우 이고
조건부 신호기( 직좌시, 좌회전시,보행자 신호기 등)에 따른
정상적 유턴의 경우는 예외 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신호 위반 이나 과속이 입증 되면
상대방의 과실이 90%가 되고
음주 뻉소니 + 8대항목이 추가 되어
민형사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할것 입니다
이젠 교통사고로 쪈버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
합의금을 최대로 받아내라고요..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면 그나마도 못받을수도....
서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짓는게 좋을듯 합니다.
저도 예전에 상주터널에서 8중추돌사고로 죽을뻔했던 기억이.........
요즘은 시물레이션으로 사고재현해서 얼만큼(진단 몇주) 다치는지도 본다고하더이다..........
그럼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음주수치가 얼마이던간 음주사고를 내면 더구나 피해자가 입원을했으면 형사합의를 보셔야합니다.
이번 정권교체후 음주운전에대한 법규가 더 엄격해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봐도 음주사고를 낸 가해자는 음주수치와 상관없이 면허취소이고 벌금또한 예전의 두배정도 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도 생각은 꿈을 꾸어서도 안됩니다
후유증 생각하시는것보다 심할 수도 있어요
신호대기중 뒤에서 받혀서 목에 무리가 왔습니다
지금 5년째 목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퇴원하고 치료비 받을려면 여간 짜증나는게 아닙니다
회사일때문에라도 치료받기 쉽지 않고요
완치 되실때까지 퇴원 늦추시고요
치료에 전념하세요
합의금은 네이년 검색하면 주당 대략 얼마정도 나오니까 그 선에서 적당히 부르세요
상식이상으로 부르시면 공탁 때리면 피곤해요...
1. 보통 벌금은 과실이 많은 쪽에 스티커와 함께 발부되므로 자차량에서 스티커 및 벌금 내셔야할것으로 예상되고 , 음주 뺑소니에 대해서는 형사합의를 하게되는데 그 이유는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벌금보다 합의금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합의보지않고 그냥 벌금을 내겠죠? 통상적으로 제 주변에는 주당 50정도 생각하고 진행들 하더군요.
2.현장에서든 병원에서 사고시간 장소 경위에 대해서 적은것을 기반으로 조금 더 조사보충하신다고 보시면되고 이때 담당경찰관에게 대충의 결과를 받아보실수 있을겁니다. 또한 대차량에 종합보험이 들어가있을경우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경험으로 봤을땐 인사사고때도 불구속수사 받았습니다.
3.4번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입원치료를 못하게되면 통원치료하시면 됩니다. 사고 현장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 생각엔 자차6:대차4과실에 더군다나 60프로 과실이면 합의금 얼마를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소득증빙 서류에 고액연봉자가 아닌이상 그리고 장애를 얻지 않은 이상 얼마안될겁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추후의 모든 상황을 그 돈으로 마무리를 짓겠단 보험사의 의사인데 지금 글쓴이의 염려 정도라면 전 그냥 합의하지않고 계속 치료받을것 같습니다. 합의를 빨리하려는것은 사건종결로 마무리짓는 것이니깐 잘 생각해보세요.
P.s 교통도로법상 유턴차량은 대차의 진행방향에 방해가 되지않는 선에서 유턴이 이루어져야하며 유턴 후 주행이 2-30미터는 이뤄져야 유턴완료로 봅니다.
이상 오지랖이었습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