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차량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했네요.a차량 100% 잘못했네요.b차량 손실 다 보상해주고 차선위반 벌금내고 불법주차 차량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되겄네요.b차량에 과실이 있으면 좌회전 전용 도로 표시가 의미가 없지요.사진상 a차량은 좌회전이 아닌 직진한걸로 보입니다.제 생각입니다.
보통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골목등등에선 서행하면서 우측차로를 먼저 확인후 진입이 우선이에여..면허시험에 나오는 기본상식이에요..왜냐면요 동시 진입시 충돌사고가 나면 A차량은 조수석부분과 B차량은 운전석쪽부분과 충돌을 하기에 인명존중우선기준에 의거 A차량이 가해자일듯요 ...제가 보험설계사입니당,,사거리에선 항상 우측확인후 진입하세요 ...습관화가 중요할듯 ..목숨은 소중헌께요 ..
이 경우는 선진입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A차량의 차로는 직진 금지 바닥표지가 없다면 좌회전과 아울러 직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의 과실은 A가 과실이 더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중요 합니다. 왕복 4차로 제한속도와 2차로 제한 속도가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단 정지후 출발한 차량이 늦게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피해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측 차로 우선이라는 경우는 똑같이 교차로에 진입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선진입이 있습니다. 경찰이 가피를 정해주면 그것에 준하여 쌍방 보험회사가 합의를 하여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그리나,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쪽의 당사자가 소송을 하면 보험회사가 짜증을 내지만 과감하게 밀고 나가면 과실 비율이 또 바뀌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신호등이 없는 왕복 2차로이고 B는 신호등이 있는 왕복 4차로 사거리에서 저는 그냥 직진을 하였고 B는 직진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2차로에서 내차 조수석 후렌다와 B의 앞부분과 충돌 내가 피해자로 판결났으나 그냥 쌍방으로 니차는 니가 내차는 내가로 종결지었습니다. 이 경우도 그것이 제일 원만한 해결 방법입니다. 서로 보험 접부해봐야 이득 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손해 납니다.
A측 과실이 더 많아보이는대요 ㅠㅠ 대로 소로시 대로 우선 다음 선진입 다음 우측차 신호없는 교차로에선 통상 이렇게 과실비율을 하고잇으나 보험회사 과실비율이 좀 억울하다 싶으면 경찰에 사고처리로 정확하게 가해자, 피해자 나눠달라고 하시면 과실많은쪽에서 과태료 딱지 하나 발부할겁니다.
교통사고는 어느 한쪽 말만 들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 및 가해차량을 정하기 곤란합니다.
그 이후인 즉은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차로통행방법을 보면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님의 내용을 보면 B차량이 선진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 A차량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한 과실이 있고, 차량의 충격부위도 B차량의 좌측 후면 부위와 A차량 전면부위가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같은 속도라면 B차량이 선진입으로 보여 A차량은 B차량에 양보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과실비율은 교차로의 경우 6:4 정도가 많은 편이나 현장의 상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정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B가 선진입이며
우측차선보다 우선입입니다.
다소 억울해도..
브레이크 밟지않구 앞에 나간 차가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대로우선 이런것은 10m 넘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 하는거랑~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 하는것은 다르지 않을까요?
우회전 전용은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곳이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피할려구 옮겨서 직진했다는것은~ 법
에서는 핑계일 뿐인듯 합니다.
싸움은 감정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오프라인 싸움은 배포 쎈놈이 그냥, 이기고
현실은 법을 지킨놈이 조금더 이기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속도를충분히 줄이고
좌우를 살핀 후 교차로 진입 입니다.
추가로 양쪽 다 점멸등도 없었는지요?
점멸등이 있었다면
황색 점멸 있는 차선이
적색 있는 차선보다
신호 없는 곳이 황색 있는 곳보다
조금 유리 합니다.
무신호 < 황색 점멸 < 적색 점멸 입니다.
아는 형님도 포터 뒷바퀴쪽 박혔는데 박은차 차로가 우선차선이라나 머라나....
같은 2차선인데....박히고 졌어요....
고로 b가 70으로 될거같습니다.
교차로 통과넓이로 판단해서요.
경찰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 하거나 범칙금을 부과 할 뿐입니다
과실 비율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을 정하는 기준 일 뿐입니다
제가 보기엔 A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자차 안들었으면 두 차주 모두 피해가 크겠네요
제가 A차량이었구요.
제 차 조수석을 B차량이 추돌했었죠.
비록 제가 받혔지만,
우측 진입 우선으로 A 70ㆍB 30이었습니다.
A차량이 좌회전차선이나 좌회전만가능한게 아닙니다.
직진을하여도 아무런 법적 위배한거 없습니다.
직진불가 표시가 없는 좌회전구간은 직진을 하여도 법적이나 보험처리할태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직진불가표시후 좌회전만 직진전용입니다.
위글에 맨밑글 잘못적엇내요.
직진차선에서 직진차량이랑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가 동시에 진입하면 차선 하나에 두대가 못간다고요.
A80 : B20 정도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신호 교차로의 우선권과 비교해볼까요?
1. 선진입 차량
2. 넓은 도로 주행차량
3. 우측도로 주행차량 순
출처: https://smartsmpa.tistory.com/5271 [스마트 서울경찰]
2차선에서 좌회전 ........... 불법
도로에 표기된 좌회전표시는 주행방법을 표기하는거여서 직진해도 된다고 합니다.
B30~20
블랙박스 없을때야 B차량이 선진입이라 하지만 블랙박스 이후 사거리 정지선 먼저 진입한 차량이 선 진입입니다
과속도 생각해 보셔야합니다 과속차량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선 우측우선.선진입보다 사거리 폭이 넓어 지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쪽이 가해자로 판정하는 사례가 많은거 같슴니다.
2. 우측 차로 우선 : 서행시 사고시 우측 차로 우선
황색점멸이 적색점멸보다 우선 : 물론 황색점멸도 과실있음. 무과실은 아님
3. 보통은 대로(넓은 도로)가 소로(좁은 도로)보다 우선
3번 > 1번 > 2번순입니다
비슷한 속도면 A차량 30 : B차량 70
그 이후인 즉은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 교차로통행방법을 보면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님의 내용을 보면 B차량이 선진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 A차량은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을 한 과실이 있고, 차량의 충격부위도 B차량의 좌측 후면 부위와 A차량 전면부위가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같은 속도라면 B차량이 선진입으로 보여 A차량은 B차량에 양보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과실비율은 교차로의 경우 6:4 정도가 많은 편이나 현장의 상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정하기 어려울듯 합니다.
우측차선보다 우선입입니다.
다소 억울해도..
브레이크 밟지않구 앞에 나간 차가 조금이라도 유리합니다.
대로우선 이런것은 10m 넘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 하는거랑~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 하는것은 다르지 않을까요?
우회전 전용은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곳이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피할려구 옮겨서 직진했다는것은~ 법
에서는 핑계일 뿐인듯 합니다.
싸움은 감정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오프라인 싸움은 배포 쎈놈이 그냥, 이기고
현실은 법을 지킨놈이 조금더 이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