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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문의드립니다

자전거와. 차

사고경위

차량은 (왕복4차로)도로에서 자기집앞 주차하려고 후진중

자전거는. 인도로통행중. 앞이막힌상황에. 차앞을지나가다.  인도턱에. 미끄러져. 넘어지는사고

경찰은. 다친사람없으니. 차량주인과 원만히

합의 하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감

 

요점

생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고 문의드립니다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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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리 감사합니당 ???? 


차체는 자차보험이나 현금처리 아닌가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도로가 아닌곳에서 (인도에서) 나왔으니

보험사에 문의해보심이 가장빠르실듯합니다.(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말고 운전자보험요
자전거가 인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도 차량 으로 구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차대 자전거,차대 오토바이 요래 사고가 나면 보통 차보험으로 먼저 사고처리 하고 과실만큼 구상권 청구 하더라구요
다친사람 없으면 그냥 지꺼 지가 고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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