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카드 할부금융을 이용한 미디어 영상광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 110여명 중의 1명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건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라는 삼성 (카드) 의 무책임한 행동에 너무 분통이 터져 다른 분들도 아셨으면 하는 바램에 몇자 적어봅니다.
이 사기사건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업소의 유리창에 스크린 설치 후 빔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설치 업소의 영상홍보를 무료로 할수있다는 참이영상의 꾐에 넘어갔습니다. 무료설치의 이유는 스크린 하단의 줄광고를 이용한 광고수익이 있기에 삼성카드 할부금융을 이용해 설치대금 1500만원 미리 선결제하고 매달 (36개월) 납부되는 할부금은 참이영상이 광고수익금으로 대납을 약속하였지요.
몰론 모두 거짓이었고, 15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참이영상 대표는 현재 구속 수사중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같은 사건에 당하지 않으시길 하는 바램에 설명드렸네요.
중요한 사항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삼성카드의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우선 삼성카드사는 이 사업금액에 대한 세부견적을 알고있었습니다. 그 견적서에는 1500만원 영상광고사업을 진행하는 영업사원에게 22% 에 달하는 330만원의 수당이 공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 세부내역을 알지못했구요.
상식적으로 1500만원 계약성사하면 330만원을 영업수당으로 준다는 사업이 말이되나요?
대기업 삼성카드에서는 이같이 말도 안되는 사업 세부내역을 알고도 어떠한 검증도 하지않고 110여건에 달하는 사기사업을 승인하였네요.
물론 삼성카드측에는 손해볼게 없는 계약이었으니까요.
또 하나의 삼성카드사의 무책임한 행동은 참이영상의 올바르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알기전에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알게되어 참이영상과의 거래를 6월1일자로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것을 알고있던 삼성카드는 6월8일부터 시작된 피해자들의 민원과 고소진행중에도 모르쇠로 일관하였으며, 삼성준에이전트라는 회사로 책임전가하기에 급급했네요.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책임감있는 태도나 소비자를 생각하는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은 후에야 전화가 와서는 "법적으로는 잘못한것이 없다." "여태까지 민사로는 져본적이 없다." 이런식의 말들만 하고있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삼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상 글에서 언급된 '삼성카드'는 삼성카드사와 삼성준에이전트를 통합하여 지칭하였습니다.■
윗글은 다른피해자님께서 요약한 글입니다.
삼성카드사쪽에 약정할부양식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았더니 제가가지고있는 약정서엔 교묘하게 사인만 받아가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연대보증인도 알지도못하는 사람이 제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제받을수 있는길은 없을까요?
남은 할부금매달55만원씩아직32개월 남았네요. .
우울하네요. .
사기당했습니다. . 월척회원님의 의견좀듣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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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내용과 이행과정의 쟁점에 대하여 분명히 해명하거나 밝히지 않으면서 '여태까지 민사로 져본적이 없다'란 뜬금없는 불필요한 멘트는 힘을 앞세운 위압과 협박으로 보여집니다.
님이 소지한 약정서 원본을 잘 보관하시고 증거로 제출하면 삼성측이 제출한 약정서내용과 상이함을 법원에서 발견하여 진위를 판단하리라 봅니다.님의 약정서에 삭제 흔적이 없음을 밝히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측이 제시한 약정서내용이 추가변조된 것으로 밝혀질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 힘앞에서 법원이 다른 이우를 들어 판단을 유탈하면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버리는 판결도 종종 있으니 힘앞에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는 사법현실을 생각할때 상심이 크실것이란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이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권리가 구제되고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영업사원과 사무실에서 예기하고 있는데 조립사원이 벌써 내차에 장착하고 있더군요. ㅠ
2년만 하면 4,50,0000본전 뺀다하여 그리 했는데. 카드를 3년 할부로 긁고 ㅠㅠ
전화 공짜 3달안가서 부도 나더군요,
꼼짝 없이 450만 날렸네요.
그이후 절대로 안합니다.
풍운님은 당하신 돈이 참 많네요. ㅠ
꼭 찾을수 있길 바래 봅니다
왜이리 힘들게하는지...정말 일할 맛이 않나네요....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계약성사금액의 20%정도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는 회사 많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따내기가 아주 어렵다거나 또는
사기성 짙은 그런 영업 행위일 경우에 그정도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마음 아프신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내가 카드 담당자라도 저렇게 계약이 들어오면 바로 승인 하겠습니다
다른회사 사업 세부계획을 알수도 없을뿐더러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나에겐 하등 손해보는 일이 아니니깐요
그리고 "누가 어떤말을 했다더라 "고 하는것은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녹취록이 없는 이상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물론 법정에서 증거채택 안됩니다)
말이란게 한다리 건너고 두다리 건너면 나의 입맛에 맞게 가공되어 변질되는것이니깐요
세상에 공짜,무료란건 절대 없습니다
이런일 보면 속에 열불 나네요
마음 아프시겠지만
일단 법정으로 끌고가셨으면
최대한의 보상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이리 힘들게하는지...정말 일할 맛이 않나네요....
귀신이쓰엿나봅니다...
또한, 영업사원에게 수당을 얼마를 지급하는 지는 그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이므로 계약자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아니고ᆢ
방판법에 수당지급이 기억으로는 최대30%인가 24%인가를 지급하면 합법인 것으로 압니다
대리권에 있어서
백지서류에 서명날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포괄적 승계인가 단순한 일부분에 대한 승계인가의
해석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면,
참이영상이 삼성카드가맹점가입을 하고 빔프로젝트 스크린설치를 하면서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을 카드결제했다. 매월 할부금은 하단 줄광고 수익금에서 대납하기로 했다.
주장은 영업사원수당이 22프로인 사업체에 카드가맹점승인이 삼성카드 귀책사유 있지 않느냐와 사인만있는 약정할부서 위변조에대한 심사책임 두가지로 보입니다.
윗글 붕어와춤을님과 똑같은 사기수법입니다.
이외에도 초창기 차량용블랙박스, 중국집 중화렌지 ,콘도정회원권 등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약정할부양식변경도 흔히 사용하는 사기수법입니다.
이 부분도 참이영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삼성카드 "심사"에 대한 책임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나겠지요,
피해금액이 너무나 크 마음의 상심히 너무나 크실텐데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녀년전 횡횡하던 사기가 아직도 있는 부분도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참이영상대표에 대한 민,형사소송이 진행될텐데요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3자계약이 성립될 경우 참이영상은 요약자입장이고 님은 낙약자 입장이며 삼성카드(혹은 삼성xx사)는 수익자입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계약내용 중 할부금납부자 및 방법에 관하여 계약당시 혹은 직후에 참이영상이 할부금을 삼성카드에 대납하기로한 약정내용을 삼성카드(혹은 삼성xx사)사에서 알고서 승인을 확답했는지요.
3자계약 관련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
채무자(낙약자: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익의 향수여부 확답을 제3자(삼성카드)에게 최고 할수 있고,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것으로 본다.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는 보상관계이고
요약자와 제3자사이는 대가관계이고
낙약자와 제3자는 수익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상이한 약정서 내용의 진위여부가 가장 중요한 팩트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민사문제 외에 '위계에 의한 사기'라는 형사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부족하나마 참고바랍니다.
제보증인도 에이전트사 대표가족이고요. .
다들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출금납입은 참이영상측에서 대납해주기로하였고요. . 문제는 중요한부분에 개인의 사인만 받아가고
나머지부분은 다시작성하여 서류제출하였더라고요.
삼성준에이전트에서는 기계값이200 만원 밖에않하는제품을 1000에서2700 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삼성금융할부에 서류를넣어대출금을 받은것같습니다
지금다른피해자들과 변호사선임후 삼성준에이전트사와 소송준비 하고 있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넘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금액을 줄일수 있다면 좋겠네요. .
년이자가19프로라네요. . 그것도 최근에알았습니다
삼성에이전트사는 계약상 프로젝트 공급사이자 보증인으로 돼있다고 하셨고, 할부금 대납의무자는 참이영상이라 하셨는데
원계약서에 위 모두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변조된 계약서내용인지, 위 모든 걔약내용을 하나의 계약서로 처리하셨는지 아니면 별도계약서로 각각 처리하셨는지와 원계약서상 각 계약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사항이 궁금합니다.
원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내용이 변조된 부분이 어떤내용인지도 궁금합니다.
야튼 삼성카드사와의 할부금융계약도 대출금도 삼성에이전트가 수령하고 대납도 참이영상이 하기로 된 것을 볼 때 '스크린설치 및 프로젝트설치계약'과 '할부금융계약'이 2중으로 중첩된 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3자를 위한계약으로 될 경우 관련 당사자들 중 님을 제외한 삼성카드 삼성에이전트 참이영상은 계속적거래관계였다면 '위계에 의한 형사문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과실책임부분에서도 님이 유리한 위치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할부금융에 승인 받아서 수회 이상 납부하였다면
10배 이상의 판매금액을 상호간에 인정하였다가 됩니다
예상대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예상수익이 발생치 않아서 문제를 늦게나마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상법에 장사와 사기성 판매의 경계는 모호하여 관습이나 사회통념에 따름이 타당하므로
일차적으로
관례를 넘어서는 사기성 판매에 대한 형사소 제기와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망행위로 사기소 제기를 하여서
형사소가 성립하면
민사소와 동시에
회사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하여서 판매금 탕감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서류에 대한 서명날인 부분은
상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경황상
물건매입과 할부금융에 대한 포괄승계로 보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무효의 주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보기에는 형사건이 성립하고
민사로 진행하는 것이 순서로 보입니다
나머지부분 이자율 판매점및판매사원,연대보증인등의 사항은 자체에서 작성하여 삼성카드사로 서류제출 했습니다.
예상컨데 참이영상과에이전트사의 합작품인듯 싶습니다..
님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 원본에는 할부금융대출금액만 표시돼 있고 나머진 그들이 변조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을 님에게 덮어씌운거군요.
그렇다면 계약서 원본이 분실되지 않도록 꼭 챙겨 놓으셔야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그들에게 사업상 크게 방해받을 일만 없으면 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사기 등 형사문제로 해결해 버릴듯 합니다.
그들이 순수히 기망한 것을 인정치 않는다면 햐결을 위해 법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벌어진 일 어찌하겠습니까 인내하시고 해결시까지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요,
힘내세요
풍운1님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형법에 사기
계약법에 대리권
상법
회사법
등등ᆢ
민사소송에 관계되는 적용법이 아주 복잡합니다
개인 보다는 법무법인이 소송을 유지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만 하시고ᆢ
원하시는 대로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