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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용기내어 제 사연 올려봅니다.. 다소 글이 길지만 젋은사람 살린다 생각하시고 꼭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4월에 A라는 사람과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사람이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인터넷상에 어떠한 질문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A씨가 저에게 전화하여 자기 사무실로 오면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을 해왔습니다. 남양주시에 위치한 80평 가량의 창고건물 이었는데 목공방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 창고안에는 구조목과 합판으로 벽을 세우고 천장을 막아 사무실과, 기계실이 설치되어 있었고, 기계실 안에는 목공용 기계들과, 공구들, 페인트통등이 다량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후로 저에게 전화,문자등 놀러오라는 얘기를 하며 접근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사업계획을 얘기하고 동종업계의 유명인들을 잘 아는냥 들먹이며 판로가 많다며 저에게 동업 얘기를 넌지시 꺼냈습니다. 당시 A씨는 본인 명의로 창고 보증금 1000만원이 들어가 있으며, 기계실에 있는 기계들이 모두 자기것이고, 페인트들도 싼 가격에 덤핑이 나와서 사놓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CNC라는 고가의 기계 한대만 들여오면 바로 오다를 받아 일을 시작할수 있는것 처럼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구조물로 사무실과 기계실을 세워놓은것도 모두 본인 혼자 한것이라며 본인을 목공기술자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해서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7월달에 투자금액(CNC 기계를 살 금액) 2200만원을 A씨의 결혼할 여자친구라는 사람에게 통장 계좌이체로 보내주었습니다. 동업계약서 같은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지급한 돈은 전액 기계값에 사용될 것이라 생각했고, 구입 목록과 영수증을 투명하게 제시할것만 요구하였습니다. 또 CNC기계를 구입하려면 중국에 가야하는데 저보고 가서 구입해 오라고 하길래 그냥 다 믿고 돈을 맞겨버렸습니다.. 그 전에도 물건값이 필요하다고 하여 A에게 돈을 300만원 가량 빌려주었었는데 지금와서 알고보니 거짓이었고 다른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함이였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던 당사자에게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7월에 2200만원을 건네주며 본격적으로 동업을 시작하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전기공사 일을 하였기에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일머리를 잘 알고있었고 어느정도 목공작업이 가능했기에 당시 기계실에 있었던 목공용 기계들을 사용하여, 자재만 구입을 하여서 직접 시공을 하였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니 A씨는 목공 기술자가 아니었고 단지 인터넷으로 검색한 얄팍한 지식들로 기껏해야 조그마한 소품이나 취미삼아 만드는, 남자라면 누구나 다 가능한 그런 수준이였습니다. 내부에 2층과 다리를 세우는 과정에서 B씨라는 전문목공기술자를 3일간만 고용하여 뼈대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목공작업과 전기공사, 마감작업까지 제가 직접 혼자서 다 하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A씨는 물건 집어주는등 허드렛일 정도만 조금 하였고요. 인테리어공사가 어느정도 완공이 되었을때 A씨는 사실 창고보증금 1천만원중 500만원만 들어가 있는 상태라며 저에게 임대계약서 명의를 돌려줄테니 나머지 보증금을 넣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창고 주인이 오고있다며 당일날 급하게 얘기를 하여 얼떨결에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다시 작성해 준다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도 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막상 500만원을 입금시켜 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사야될 기계값이 모자랄지도 모른다며 돈이 빡빡하니 그달치 월세 110만원을 함께 넣어달라고 하길래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털어 그날 610만원을 창고 주인에게 입금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창고 보증금 총 1000만원 중에 610만원 제 돈이 들어가 있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완공하고 일이 들어 오기 전까지는 A본인이 경비,월세 전액을 부담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애초에 보증금 1천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상히 여기자 저에게 앞으로 등록하게될 사업자까지 제 이름으로 내어주겠다며 현혹하였습니다. 창고명의와 사업자가 제 이름으로 되니 자기를 배신하면 안된다며 저를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내부 인테리어가 완공되고 이제는 부족한 기계를 들여오는 일만 남았는데 A씨는 더 좋은기계를 싸게 들여오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만 할뿐 진행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업 전에는 준비만 되면 당장 일이 쏫아질것 처럼 얘기를 하더니 막상 멍석을 깔아주니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월세만 깎이며 또 한달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중 어느날 저에게 돈 80만원 정도를 더 달라고 하더군요. 더이상 융통해줄 돈이 없다고 하자 공동구매로 기계를 구입해야 하는데 입금시간이 촉박하다며 카드 현금써비스를 받아서 달라고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얼마짜리 기계길래 그 전에 준 돈은 다 어쩌고 또 달라고 하느냐 반문하니 250만원 정도 하는 기계라 합니다. 그제서야 그간 입금해준 돈에 대한 사용처를 추궁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건네준돈이 총 3400만원 이었습니다. A에게 남아있는돈을 물어보니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나 없는듯 하였습니다. 정당한곳에 사용을 했으니 나중에 알려주겠다며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돈에 대한 사용처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투자한 3400만원중 자재값 200만원 + 창고보증금 600만원 + 월세 + 밥값 까지 아무리 넉넉하게 계산한다 하더라도, 최소 2000만원 이상이 사용처가 불분명한체 증발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적당해 해명을 못들은 상태입니다. 당시에 제가 이상한 낌새를 챈것은 자꾸 돈을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자 기계실에있던 공구들,기계들,페인트통을 B씨가 나타나 자기것이라며 싸그리 가져가버렸습니다. 자기것이라고 말했던 공구며,기계며,페인트들은 A씨의 것이 아니라 모두 목공기술자 B씨의 것이었던 겁니다. A와 B의 관계가 틀어지자 B씨가 자신의 기계들을 모두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B씨가 자기것들을 모두 가져간후 기계실은 잡다한 공구 몇개를 제외하고는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알고보니 A가 처음 만났을 당시 사무실과 기계실을 직접 시공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A씨가 임금을 주고 B씨를 고용하여 B씨가 목수 몇명을 데리고와 작업했었던 것 입니다. 나중에 B씨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또 B씨에게서 제가 동업을 들어온 시점에서 A씨가 공구상에 외상값 200만원을 갚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0월 중순쯤, A씨의 이런 의심스러운 행각으로 인해 동업을 파기할테니 돈을 다시 내어놓으라고 하자 순순히 그러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다른 동업할 사람을 구했으니 기다려라, 투자할 사람을 구했다, 자기가 결혼할 애인의 아버지께 말씀했으니 돈이 곳 나올것이다, 사채 대출을 받아서 기다리고있다 라는 핑계등을 대며 십수차례 저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며칠 단위로 약속 날짜를 정해놓고 그 약속을 어긴것만 수십차례 입니다. A씨가 지금까지 투자할 동업자를 구했다가 무마되었다, 다시 다른 동업자를 구했다. 이런식으로 그사람이 주장한 바뀐 동업자만 해도 5명이 넘는것 같습니다. 한번은 새로 구한 동업자에게 50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하길래 그돈 받아서 나한테 갚고 밀린 월세 갚고 하면 천만원도 안남을 텐데 뭘 할수 있겠냐 물어보니, 500만원만 있으면 당장 필요한 기계들 구색 맞쳐서 들여올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투자한 돈으로는 기계 구색 맞추기도 힘들다며 은근히 더 투자할것을 내비치더니 500만원만 있으면 다 구비할수 있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에 동업에 동의하며 막상 돈을 건네주기로 했었을때, 혼자 하지 못하고 동업하게 된게 본인은 손해이고 아쉬운냥 오히려 망설이는척 했었던 A씨였는데.. 며칠전에 하는말이 동업자 구하기 정말 힘들다며 사실 그때 속으로 뛸듯이 기뻤다고 하더군요. 정말 살인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전에는 사무실에 있던 제 물건을 제 동의도 없이 맘대로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제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알고나서 물어보니 갚을돈에 합산해서 주겠다고 하여 어이가 없지만 어쩔수 없어서 그러라 했습니다. 올해 1월말에 3435만원짜리 차용증을 받아놓았습니다.(몰래 팔아버린 물건값 포함) 2월달부터 3% 이자계산이 들어가기로 작성하였고, 역시 이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인감을 요구하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주민등록증도 말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주민등록증도 분실하였다 하여 결국 공증도 받아놓지 못했습니다. 딸랑 차용증 종이쪼가리 한장 뿐 입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창고도 월세를 내지못해 보증금으로 거의 깎여 나간 상태입니다. 특별한 거주지가 없이 그 창고 안에 만들어 놓은 방안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여자친구까지 데려다가 살림을 차렸습니다. 기껏 몇달을 고생해가며 인테리어며 전기공사며 혼자 다 해놓았더니 여자친구 불러다 살림차린 꼴을 보면 속이 뒤집어 지지고 눈이 돌아가지만 그 창고에서 쫒아내면 거주지가 불분명한 A를 찾을수가 없을것 같아 어쩔수없이 혼자 삮히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쫒아다니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엉망이 되었고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밥도 제대로 못먹고 요즘엔 우울증이 온것처럼 너무 힘이 듭니다. 그 A씨는 46살이고 저는 30살 입니다.. 어리고 사회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를 여지껏 이용하고 사기를 친것같습니다.. 그간 어렵게 모아온 종자돈, 제가 가지고 있는 전제산을 그렇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좀 전에도 만나고 왔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중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을 연대보증으로 세우고 설정까지 잡아주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저한테 해온 행적과 거짓말들로 비추어 보면 보나마나 거짓말일 것이 뻔합니다.. 저를 끝까지 기망하고 있는것 같아 더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형사고소를 하고싶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야 형사고소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지 꼭 알고 싶습니다. 제 물건을 마음대로 몰래 팔아버린 것만 해도 절도죄라든가 여타 다른죄가 성립되지는 않는지요? 그간 몇달동안 공사해준것 일당으로만 잡아도 천만원은 나올텐데, 전기공사 비용만 최소 견적으로 빼도 400이상 나옵니다.. 너무 억울하고 속이 뒤집어져 미칠것 같은데 이것까지 청구 할수는 없는지요? 그사람이 결국 그곳에 투자한 돈은 보증금일부+자잘한 공구 다 해봤자 500만원입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동업을 하게 된것은 A씨 본인이 목공 전문기술자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제가 좀더 많은 투자금액을 대어야 5:5 수익 배분이 가능하다는 논리 때문이였습니다. 하지만 A는 전문 기술자도 아니였고 최소한 보증금 1천만원이라도 걸려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였습니다.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자기가 혼자 공사 다 한것이라며 사기를 치려고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그 후에 제 돈은 받든 못받든 민사로 끌고 가려합니다. B씨의 진술이 가능하며 동업 파기 시점부터 대부분의 대화는 몰래 녹음해 두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사기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증명해야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셧군요

세상일이란게 참,,,

자세한건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심이 좋을겁니다

주변에 이래저래하라 이런말들 믿지마시구요

무료 상담해주는곳잇으니 그곳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처하세요

저런놈들 공통점이 한가지잇습니다

돈달라구하면 않준다는말 절대않합니다 몇달 몇일 이런식으로 미루지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 제앞으로 창고임대계약서를 쓸때 왔던 주인은 실제 등기부등본상에 나와있는자가 아니였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의 동생이였습니다.

당시 임대계약서에 임대인란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그 동생으로 하였는데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명의자가 틀린것을 알았습니다.

등기를 떼어보고 A에게 물어보니 본인은 이미 다 알고있었습니다.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하여 놔두었는데 계획되어 있던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풍경이되자님 걱정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정말 어리석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다 잘 될줄만 알았습니다..
어렸을때 포장마차를 인수받아서 하다가 데인적이 있는데 사회라는게 정말 무섭구나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눈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또 당하고 말았네요..
노가다해서 어렵게 번 돈인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고 미칠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도망가 버릴까봐 창고 앞에서 밤새 지킨적도 부지기수 입니다.
돈준다는 약속 날짜가 될때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혹은 그 전남밤부터 다음날 밤까지 기다리다 온적이 셀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 정말 사고라도 칠것 같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러다 정신이 이상해 지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래글에 답글주셧던 빼빼로님이나 최보경님하고 통화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도 사기죄가 잘 성립이 않되더군요

거의가 민사소송으로 됩니다

민사소송이란게 별 의미가 없는것이라서 법이란게 참 웃기는것이지요

글을 읽어본 느낌으론 짜고친 고스톱이긴한데 몇명이 짜고친거치고는 액수가 좀 애매하네요

사기꾼놈이 이리저리 둘러막기위해 별짓다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들같은분이라 가슴이 메어집니다.

장문글의 전개를 볼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님이 참!!??? 이번에 비싼수업료에

인생공부 확실이 하신듯 합니다.

전문가를 찿아보시고 도음을 청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동업...이런거 가급적 하지마시길...
정말 피가 마른다는게 뭔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내일이 보증인 세우고 설정 걸기로 한 날인데..
불안해서 오늘도 편히 잠 못잘것 같습니다..
창고 앞에서 차 세워놓고 또 밤을 지새야 할것 같네요..
술취해 펑펑 울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네요..
안타깝네요 불루길같은놈을 만났는것 같습니다.

차용증을받았둿으니 민사는 오래갈것같구요

사법서사나 법무사를찿아 상세하게 말슴드려서

작업을하여 역을수있는지 확인하셔야하며

대략 사기성소송을하면 검사기소유예 처분만받어면

검사 벌금형만 떨어져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와 잘 상의후 역어야만 합의금을 받을수있을듯하니

전문가와 상담을먼저해보세요.사기죄 이거 좀 어렵더군요 안타깝네요

잘 해결 되길 빕니다
저 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진작 제가 알앗드라면 조그만 도움이 되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저는 아는 분에게 ......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뭐 사야된다. 보증금에다. 설비구입 해야 된다며 하루 걸러 몇 백씩 요구하길래
아는 사이라 법으로 해결하기도 그렇고해서 2,000정도 술 먹은 샘 치고
인연을 끊어 버렸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희동7"님은 젊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하고 차근 차근 모으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실 것입니다.
괴롭다고 술 많이 드시지 마십시요,
술이 해결 해주지 않습니다.
대구공항님/ 전문가와 상담할 만한 여력도 사실 지금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진행 돈이 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수중에 더이상 돈이 없습니다..
카드까지 연체되어버린 실정입니다..

물안개님/ 술 사먹었다고 치기에는 저한텐 너무 큰 금액입니다.. 돈 아까워서 외식도 많이 안해봤는데.. 정말 이럴꺼 그동안 잘먹고나 다닐껄 그랬습니다...
해결 될때까지 술 안마실 겁니다.. 할수있는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희동님 잘읽어보았습니다 밤늦게나마 한말씀드립니다
참으로 답답하시고 불안하시겠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물론 젊고 혈기왕성한 나이지만 젊은시절에 민형사상소송및 사기죄 배임횡령죄에 대해서 소송을 여러차례해본경험이 있어서 한말씀드립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도주 잠적해버렸을 경우에(소위 잠수해서 숨어버렸을경우에)성립이됩니다
즉 동업자 A씨가 희동님의 돈을 기계대및 자재품들을 산다고 현혹 꿰어 동업자의 지위에서 금전을 받아내어 써버렸습니다
이런경우엔 검찰혹은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면 담당경제지능범죄수사과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돈받아주는곳이 아니다라고할겁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현혹하여 금전적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그러면 이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인데 참으로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것입니다
단 배임횡령죄가 성립이 되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님께서는 A씨의 차용증을 받아두셨다면 A씨는 그저 동업자인 님에서 돈을 빌려썼다 형편이 어려워서 아직 갚지못하고있다
이렇게 항변한다면 형사상 "배임 횡령죄" 도 성립이 아주 어렵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사건의 전개되는 단계는 민사상 금전적 차용증을 가지고 상대방의 동산에 압류하여 금전적돈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동산을 경매를 붙이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동업자A씨는 털어봐야 먼지밖에 없을수도 있습니다(동업자A씨의 자산을 면밀히 관찰해보시고 행여 동거하는 동거냐가 사실혼 관계인지도 알아보시고 바로 민사상으로 차용증을 가지고 법무사에서 압류의 단계로 작업을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동업자A씨는 분명 자산이나동산 금전적 물질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상태에 있기에 자산을 보유하고있을리 만무하고
행여나 가지고있다해도 제3자혹은 강제경매를 피하기위해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버렸다면 이것또한 낭패일것입니다
그렇다고 강제집행 면탈죄로 차후에 고소할수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수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내하며 혹독한 인생경험을 하는것입니다

희동님 큰인생경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동업자A씨에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힘내세요 !!!
보본윤식삼도님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기죄 성립이 참으로 애매하고 어렵다는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의 법원 판례 사례를 검색하다 보니 대구지방법원에 이런 상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한다.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제 경우를 대립시켜보면..

A가 저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미 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거짓말을 하였으며 모든 기계가 자기것인양, CNC 한대만 더 구입하면 된다하여 제가 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못하게끔 기망하였고, 제가 돈을 건네준 시점에서 본인 주변의 빛을 청산 하였으니 처음부터 저를 속여서 돈을 갈취했다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당시 제 돈으로 수금받은 장본인 들에게서 증언이 가능하고요..
동업 전에 기계소유및 창고보증금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것을 본인 인정한 녹음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녹음된 것이 있고 필요하다면 다시 유도하여 새로 녹음시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또 A본인은 사업상 정당한곳에 돈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것으로 보아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분명 그 출처가 사업상 정당한 곳에 사용했다고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 외에 돈 들어간 곳이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 A본인의 사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게 제 희망사항일 뿐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낚시꾼 입니다..]

답답하여 님의 회원정보를 보았네요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희동님이 이글을 얼마나 정성껏 지정성을 다해 썻는지를 느꼈기에

낚시 다냐와 눈이따갑고 피곤한 중에도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희동님과 같은 세대는 아니지만 먼저 서른살즈음을 보냈던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즈음의 저는 의욕 충만하나 천방지축인 사회쌩초보였고

대개의 초년병들이 그렇듯 막 내딛은 밤바다 같은 사회의 거센파도 속으로 맨몸으로 뛰어들었더랍니다

대저 사회란 것이... 학창시절의 꿈과 패기만으로 헤쳐나가기엔 너무 버거웠지요

그중 하나가 모르는이들과의 교유요 금전거래였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교유야 서로 마음맞지않으면 뜸해버리면 그만이지만
돈이 걸리면 문제가 녹녹치않더군요

가까운이들에게 몇번 돈을 빌려주면서 ....

사람잃고 돈잃는다 돈에 앉아서주고 서서 받는다 돈에구린내난다...

이런 말들을 절감하며 분홍빛 사회의 뒤편에 가려진 암울한 그늘을 제대로 맛보았지요

(이부분은 희동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비슷한 경험이 한두번쯤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언젠가 자게방에 희동님처름 금전거래로 고민하는 글잉 올라왓기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을 올렸던거 같습니다.


ㅡ 돈거래를 할 때 지인 특히 친구사이이라면 못받아도 좋다고 거저줘도 아깝지않다고 생각될 때만 빌려줘라 ㅡ

아니면 사람 잃고 돈 잃는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가급적 가까운이일수록 금전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살다보면 피치못할 때가 있더군요)


ㅡ 사업상 금전이 오갈 때는 먼저 법적으로 최소한 세가지 안전 장치를 하라.

1 확실한 차용증내지는 영수증을 꼭 확보하고


2 사업계획이나 추진에 관한 정확하고 세밀한 사실확인입니다.


3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합니다)

근저당 설정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담보를 잡아두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희동님께서는 세가지 중 하나의 시건장치도 하지않은채 곳간문을 활짝 열어버리신거 같네요.

사후 약방문이될진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위세가지 사항들을 꼼꼼이 체크하시고

확보 할것은 무엇이던 하세요

날이밝는대로 바로 솟장내세요

형사고발은 큰돈드는거 아니니 인정상 아니면 사탕발림에 더이상 현혹되지마시고

지금 달리 할수 있는 일이 별 없는거 같네요 (고소장 인터넷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희동님 말씀하셨듯 술한잔 먹었다고 사회수업료냈다고 치기엔

서른살의 수천만원은 너무나 큰돈이라 생각되네요

먹고싶은거 참으며 모은돈인데....


옛날 생각에 조금 흥분하여 글이 두서가없네요
더이상 도움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제가 밉네요
어떻든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겟습니다


끊느라 얘써는 중이지만 담배한대 피워야겠습니다.
희동님이 이글을 얼마나 정성껏 지정성을 다해 썻는지를 느꼈기에

오타수정합니다 지정성 ㅡ> 진정성
아 .... 제일 중요한 말을 빠뜨렸네요

희동님 힘내세요 아직젊으시니 최선을 다해보고 ㅏ니다싶은 싯점엔 과감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아직 피끓는 절음과 성한 몸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엔 좋은사람도 많고 .... 그래도 세상은 살아볼만하답니다^^
채바바님 진심어린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 이 상황을 인정해야지.. 그래야겠지.. 하면서도 인정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새벽에 창고 잠깐 정찰 갔다와서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2시간째 법률싸이트를 뒤쳐보고 있습니다..
이따 아침에는 서초에 있는 변호사회관에 갔다와보려고 합니다..
9시부터 선착순 무료 상담이 된다기에.. 지금 세수하고 곧장 나가야 겠지요..

저는 지금껏 살면서 남한테 폐끼지 않기위해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왜 저한테는 자꾸 이런일만 생길까요..
지금껏 수업료 충분히 지불했습니다..
20대 초반 포창마차 장사 잘 하다가 건달들 한테 뺏겨 2000만원 가량 손해본적도 있고, 친한형의 부탁을 거절못해 500만원 보증섰다가 잠적하는 바람에 대신 갚았고.. 고등학교 동창녀석 돈 없어서 죽을똥 싸기에 100만원 빌려줬는데 못받고 잠적, 제작년에는 초,중학교 동창생이 자기 여자친구 임신했는데 중절수술비가 없다고 통 사정을 하여 55만원 빌려주었는데 그간 달란얘기 한번 안하다 요즘 힘들어서 얘기꺼내니 돈 없다고 나중에 준다네요..

바보도 저같은 바보가 있을까요..
저같이 미련한놈 살 필요가 있을까요...
희동님 어떻게 이런일을 당하셨는지요...?

도움을 주고 싶지만 법쪽으로는 고개도 안돌리는 무지인이라 뭐라 도움을 못드리겠네요...죄송스럽습니다...ㅜ,.ㅜ;

사람이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 착하기 착한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힘내시구요...오늘 오전에 변호사회관에 가셔서 좋은 결과,해답 얻고 오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화이팅 하시구요...^^;
답답한마음이해는하나 본인 잘못도 꽤있네요 동업하실때는 무조건ㅅㅓ두르면낭패봅니다

얼마전 제가아는지인분과 재판과정이비슷한거같네요

결론은답이 사기죄성립이돼어도 통상적으로 민법으로 넘어갑니다 금전적사기죄성립은 형법으로 가봤자 아주 큰금액아닌이상 실형안나오고 집행유예나 적은실형 사는걸로압니다 제가아는지인분은 재판오래갔구 결국민사로넘어가드라고요
저도 나이가 많지 않지만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지 않습니까?? 건강하시지 않습니까??

속쓰리고 더럽고 화가나고 미칠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초월하게됩니다.

여러 회원님들 말씀처럼 많은 시간이 걸려 지쳐 희동7님 마음마저 더 큰 상처로

힘드시까 걱정도됩니다.

저도 한 때 꽤 해먹은적 있습니다. 결국 집까지 날려먹었구요....

그 시발점이 아는분한테 카드와 돈을 빌려 주었고 하여튼....

그 당시 사고가 있어 몸도 그리 완전치 못했고 남은건 신용불량에

하지만 독한 마음으로 4년여 만에 다 정리했구요

그리고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구요

적은 월급이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요^^*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30대초반입니다.
동업이라는게 참 힘들더군요.
친한선배라는 놈하고 동업했다가 사기당해서 3억가량 날린적 있습니다.
물론 신불에다가 주위에 모두 빚투성이였죠...
20대후반에 그랬는데...딱 5년 걸리더군요...
이젠 정리도 웬만큼 되고 내일을 향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하는 일이 잘되니 여기저기서 동업제의가 빗발칩니다만...
절대...절대로 형제와도 동업은 하지 않을겁니다.
법적으로는 도움 못드리겠지만...그 심정 절반은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바라며 힘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맞습니다 부모 형제간에도 동업은 어렵습니다.

안타가운 일을 격고계시네요.

사기와~사기가 되지않는것은 종이 한장에 차이입니다.

땡전한푼 없는넘에게 사기로 쳐 넣은들 뭐하시겠습니까.

결국은 민사 사건이그던요 민사 사건역시 없는넘 한테는 받지못하구요.

지금님께서는 우선 목적은 보증인을 확실한 사람으로 않혀서 보증인에게 안전장치를 바라는 것밖에 없네요.

그사람은 분명한 사전에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큰 액땜입니다.

용기를 넣어드립니다.
안타 깝네요


부디 잘 해결되어 삶에 충실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전 20여여년전 저와 거의 같은 실수를 하셨네요.그넘들 공통점은 하나 같이 본인의 그런 방법들이 일상화 되었다는게 똑 같습니다.민변을 쓰시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대한변호사 법률구조공단에 서민을 위한 무료변론제도가 있으니 유선으로 확인 하시어 가까운 변호사를 찿아가시어 상의 해보시면 조금이나 도움이 될것같네요.시산을 너무 지체 하지마시구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하세요.안그러면..그친구들의 특성이 잠수를 타는게 습성이라...아무쪼록 마음도 치유 하시구..모든게 원상으로 돌아 오시면..다 털어 버리시구 조용히 낚시 여행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짧은 선배로써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누구나 한번 즈음 그런 경험을 합니다.하지만 살아갈 날을 생각 하시면..현재 보다 나은쪽으로 수배 수십배 노력 하시면 좋은날은 반드시 찿아옵니다.
건강 잃지마시구 모쪼록 예전의 님의 모습으로 하루 빨리 회복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금전적 피해 복구하기 힘들것 같네요. 사기죄가 성립된들 그인간 돈은 없고 쳐넣을수 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어렵겠습니다.

민사로 붙어봐야 아무것도 없어니~~~~~~~~~~~

일단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고

빨리 새로 시작 하십시오. 건투를 빕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사기죄나 배임은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은 죄인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고 구석하지 님의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개인간의 특히 돈관계는 대부분 민사사건입니다

객관적으로 님께서도 실수를 한것입니다

사회적인 경험이나 금전대차에 대한 채권확보...동업대한 대한 계약을 조금이나마 의심하고

조언을 구하셨다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텐터....

그사람은 제가 봐서 치밀한 사기꾼은 아닌것같고

융통자금이나 사채에 시달려온 양아 같습니다

큰돈이지만 받을길이 막막합니다

일단 차용증 가지고 가가운 법원에 가시면 법무사사무실로 가셔서

상담하시고 소멸시효가 충분하니 소장제시는 천천히 하셔도되니 상담을 충분히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제시시 법무사 비용도 조금 들겁니다

떨어봤자 먼지만 나오지만 소장내서 판결 받아노면

민사사건은 대개 10년이 공소시효 일겁니다

10년동안은 그사람동산, 부동산 등 소유권에 대한 구상권까지 할 수 있으니

판결문은 받아두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참 좋은 경험이지만 비싼 수업료 내신것 같아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다들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이 써주신 글을 보니까 용기도 돼고... 또 포기도 될것같고... 아무튼 눈물이 날것 같은게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아침에 변호사회관에 다녀왔습니다..
일찍 갔는데도 접수 받기 전부터 예약자들이 저보다도 일찍 와있더군요..
역시 사연있는 사람은 저 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두시간 가량 기다리고 변호사님께 5분가량 상담 받고 왔습니다..

뭐랄까.. 일단은 정확한 녹취자료만 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위에 사건 정황이 담긴 녹취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저에게 어느정도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를 다시한번 유도하여 보아야 겠네요..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걸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밖에 안되어 민사밖에 안된다 하시네요.
형사로 가기위해서는 정확한 녹취로 사기죄로 기소하여 강제집행을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구속이나 강력한 처벌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정 안될경우 사채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게되면 불법이 되는건지 여쭈어보니 처음에는 불법이라고 하시더니..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 일어설때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지만 상황에 따라 때에따라 다르다며 어떤 다른 방도가 있는것 같은 늬앙스를 풍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초에 간김에 다른 법률사무소도 한군데 알아본 곳이 있어서 방문하려다 그쪽에서 전화상담을 원하여 사무국장님께 상황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서술한 내용의 사실관계만 명확하다면 역시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하시면서 확실하게 사기로 엮기위해서는 자세한 상담과 전략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선임 비용을 여쭈어보니 150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C방에 와서 제가 그제,어제 법률싸이트에 올린 상담글들에 답변이 왔는지 조회해 보았습니다..
한 20여군데 올려보았었는데 거의 대부분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였고.. 어떤곳은 짤막하게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한줄 답변..
그리고 방문,전화 상담 받으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였고, 어떤곳을 먼저 전화를 걸어와 자기네 전문분야가 아니라 답변을 해줄수 없다고 말씀해주시고, 어떤곳은 아에 게시판에서 제 글을 삭제해 버렸네요..

역시 염치없이 너무 장황하고 많은 것들 여쭈어 봤었나 봅니다..

이제 3시면 보증인과 만나기로한 약속시간 입니다...
과연 나올지...
기대는 하지않고 있습니다만 왠지 초조하네요...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소식인지 모르겠네요...

필요한 서류를 떼기위해서 지금 막 나가려는데 그사람 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보증세우고 할 필요없이 이따 7시에 다 같이 만나서 돈을 주겠다네요.

확실하다고 자신 만만해 합니다.

어차피 줄꺼면 왜 시간 약속을 미루냐 또 어영부영 오늘 넘기려는거 아니냐 짜증을 내었지만,

그렇게 수십번 속았으면서도 이번에도 또 속아보네요...

기대하면 그만큼 또 스트레스 받겠죠..?

법률공부 하루 더 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비워야 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회원분들 좋은일 생길수 있게 마음속으로나마 좀 빌어주세요...

저는 남들이 행복을 염원해주면 정말로 그사람에게 행복이 깃든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정말 잘만 해결되면 그동안 안나갔던 교회도 이제는 정말 열심히 다녀야 겠습니다..
희동님 의 글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돈과 관련된 일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받을사람이 지금 돈이 있다면 법이건 창부건 하셔도 됩니다.
돈이 없고 재산을 빼돌린것도 없다면

빨리 잊으셔야 합니다.

다시는 만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돈을 받아야지 란 생각마시고 인간관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희동님..
이따가 7시에 꼭 돈받으시기를...
우선 받아쥐는게 최곱니다...무순 약속을 해주든간에..
수표로주면 혹시 지급정지된거 아닌지 알아보시고요,...
주고난뒤 이튿날 입금하다가 지급정지된 수표라는걸 알고..
거~ 참! 7시라는게 찜찜하네...
제가 영업직이라 이제야 희동님의 글을 봤습니다.

우선 금일 나가시면 모든 내용을 녹취하시고요.

또 지급을 미루면 바로 경찰서로 가십시요.

그리고 바로 사기죄와 횡령을 죄로 하는 고소장을 접수 하십시요.

블루길 같은 사기꾼에게는 콩밥이 약입니다.

죄가 성립이 되던, 되지 않던 A란 사람 이름으로 비슷한 건의 사건이 있다면 경찰도

어느 정도 희동님에게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해 주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서 작성시 되도록 많은 자료와 A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수사관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앞에 가심시면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과 가정, 또는 제3자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확인시켜주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절대 대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 있더라도 절대 본인 손에

돈을 만지지 않는 이상 소를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좋은결과 있어시길 기원합니다

워낙에 좋어신 댓글이 많아 잘될거라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나셨는지..

안타까운 마음에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접촉이 된다는것은 해결의 여지도 있을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험으론 한강붕어님의 말씀이 정답이었던것 같습니다.

제발 좋은결과 있으시기를..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부디 합의가 잘 이루어져 이시간쯤 해결이 되었길
하는 바램뿐입니다.

희동님 다시한번 기운내시고 좋은결과 있으시면
글한번더 올려주세요.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
그러나 제 예상으론 그가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한
절대 변제받기는 힘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변제 하겠노라 큰소리를 친건 또다른 사람을 끌여들이는데
가능성이 보여서 였겠지요
그런데 그 속아줄만하던 또다른 피해자가 그리 쉽게
꼬여들었을지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인지 어제 저녁에
만나러 가신다고 하셨눈데 무소식이 희소식인지 .......

한편으론 희동7님께서 어떤 내용의 결과를 올리실 지 로긴 하기가 망설여 집니다.
힘 내십시요.
님 보다 더한 저도 있습니다.
50 다된 나이에 5전 1무4패하고 6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으로하시던 잊어버리시던 힘 내십시요.
마음이 괴로울 땐 번잡한 재래시장에 나가 바람 쐬시면 한결 나아지십니다.
젊음이 재산입니다.
힘 내십시요.
힘네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걸 잃고 진짜 끝나는거 아닙니까,,,
진짜 마음아프네요,,,
***************서초동 법무법인 사무장 입니다.**********************

안녕하세요...지금은 로펌에서 학원강사로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한다. 형법 조문과 판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대구지법 판례도 찾아보시고...

실질적인 사건들과 사기죄를 살펴보면 고소건이의 10%도 안되는 범위에서 검찰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제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으나...
큰 흐름만 보았을 때 동업관계에서 발생된 문제들로 보여집니다...
다만 처음 동업을 요구할때부터 상대방이 이러한 악의를 가지고 님을 착오에 빠뜨리게 할 의사가 있었는가가 중요쟁점이 될 것입니다...다른건들은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앞 뒤 상황등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구요...

어떠한 변호사님들도 위의 사건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안한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일단 없었던 일은 아니기에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담당 조사관이 조서를 작성하면서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ㅛ...
그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 일단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유리합니다.
기소가 되어서 유죄판결이 난다해도 형사건과 민사건은 별도이므로 또다시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또한 상대방이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재산을 찾아올 방법이 없게 되지요...하지만 판결문을 받아두시면 원금과 이자까지 차후에 피고인이 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강제력을 행사해서 찾아올 수 있으나 먼 훗날이 될 지 아예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제일 유리하고 편리합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상대방도 합의점을 찾게 되니...만약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했다면 진행하십시요...
또한 입금명의인인 여자친구도 같이 피고소인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곳에 너무 자세하게 서술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상대방과 여자친구를 같이 피고소인으로 하여 동업사무소 주소지 혹은 피의자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세요...
고소장 작성이 힘들다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소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심 됩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일단 변호사비용이 없으니 사건을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세요...그쪽 담당 변호인이 진행하여 줄 것입니다...

님이 컴퓨터에 앉아서 사기죄에 대하여 공부하고 판례검색하는 것은 어찌보면 시간낭비 입니다.
법률적 쟁점을 정확히 알 수 없고 단순히 법조문과 구체적인 정황이 다른 케이스를 보는것은 전혀 도움이 될 지 않습니다.

젊으시니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발로 뛰시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용기내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십시요...
참고로 지금 댓글을 보니 변호사회관과 법률사무소에 다녀온 듯 합니다...
다들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이지 성립됩니다라고는 확신 못합니다.
결국 상담으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ㅛ...

서초동 변호인 선임사건 민사500 형사500 이 기본입니다.
위 사건은 민형사 같이 진행해야하는데 변호사 수임료 600~800정도 예상됩니다...

사무국장님이 150만원에 가능하다고 한것은 아마도 변호사선임은 하지않고 소장만 대리작성해서 님 이름으로 접수하는 것일 겁니다...다시 확인해 보세요...

카드까지 연체된 상황에 변호인 선임하실 여력은 없으신것 같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저렴하게 진행되거나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공부는 사건 마무리 되거든 하시고 지금 님이 법률공부하실 때 아닙니다...

정확한 조력을 받아야 어떠한 내용을 녹취를 하던 내용증명으로 사실을 확인하든 하지요...
gamding님의 자문이 제일 같이 기분이 좋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요 gamding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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