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머털에서 체어맨 받침대 2절 2개값 송금하고
오늘 물건이 안오길래 문자했더니 .. 오늘 한꺼번에 보낸다고 답장이 왔드라구요
그려러니 하고 집에와서 접속을 해보니 어느분이 글을 올렸어요
사기꾼이라고 50만원 송금했는데 전화를 안받는다고
좀전에 전화를 하니 안받긴하네요
그래도 금액이 적어서인지 아직은 백프로 사기당했다는 생각은 안드는데요
혹시나 사기를 당한거면 45.000원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굳이 돈을 찾고 싶다기 보다는 뭔가 괴롭힘을 주고자하는 마음도 있고해서요
사기피해 . 일정한도 금액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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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불신속에서 ..
돈 보다 중요한 믿음과 신뢰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오해와 불신이
기다려보심이 첫째고 만약 사기꾼이면 반드시 참지만 마세요
고발해서 적절한 조치하셔야
다음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출조 되십시요
신고를해서 피해를 예방해야합니다.
이런 신발끈같은 양아치들.... 꼭 신고하셔야 그 넘들 정신차립니다.
바늘도둑 소도둑 안되게 할려면 무조건 신고하셔야됩니다.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요....
아무리 작은 피해라도 사기를 당하셨다면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죠..
금액을 떠나서 그런인간은 혼쭐을 내야합니다.
일정금액 이하의 사기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제2,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