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2년 전 아버지께서 사고로 사망후 12년전 사망 상속유산으로 약 2500평 정도의 논을 상속 받아서 도시에서 직장생활로
농사을 경작할수 없였으므로 형님이 농사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농사을 지을수없는 입장 이므로 이번에 매도하려고 알아보니 소유한 농경지에 미거주 및 취특후 농사을 미경작 하였기 때문에 매도시 많은 세금이 부가된다고 하나 정확한 세금율을 알수 없네요
또한 상속받은 논 거주지로 이사후 얼마 동안 농사을 경작해야 많은 세금을 피할수 있을까요?
동등한 경험을 회원님들의 있으시면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2.아버님께서 논농사를 8년이상 경작(자경)하셨는지요?(농지소재지나 인근 30키로 이내에 주소를 두고 사신 것(재촌)도 포함)
아버님께서 8년이상 농사를 재촌 및 자경 하셨다면.. 한탄강님께서 상속받은 논 소재지나 직선거리로 30키로 이내 주소지로 이사후 1년이상 농사를 직접 지으신다면 8년자경 혜택을 보셔서 1년 1억까지 세금감면혜택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단 아버님이나 한탄강님이 자경기간동안 소득이 3700만원이 넘은 기간이 있으시면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농지라 할지라도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속해 있으시면 자경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혹 세무서나 이런쪽의 공무원이 신지요?
상담가능하신지요?
제가 아는 한 상담해 드릴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쪽지주세요..
상속농지를 상속인이 직접 재촌 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10% 중과세를 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피상속인(직계 존속 혹은 배우자)이 8년 이상 재촌 자경만 했다면 양도 시점과 상관없이 사업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규정이 개정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