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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먕(통발관련)

물어보고싶은것이 있습니다. 섬에 아는지인의 사유지가있어 낚시를하는데 긴대에서 자꾸 뭐가걸려 목줄이 끊어집니다. 갈대 뿌리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새우잡이분이 와서 그것이 새우망줄이란걸 알았습니다. 완전히 생업으로 하는것 같은데 사유지고 공유수면이고 다깔았다고 1000개도 넘는다고 자랑질입니다 사유지 주인불러서 담부터 안치기로하고 끝나기는 했는데 아침에와서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한다고 신고한다고 사잔찍어 갔다는데 나는 사유지니까 걱정할일은 아닌것 같은데 괴씸한것같아서 혹시 새우망(통발)관련 금지하는 법조항아시면 알려주십시요 수산자원 관리법17조,동법23조 위반같은데 해석하기 나름인것 같습니다.

영업허가 없이 1천 개면 압수당하고 벌금 정도는 나올 겁니다.
문제는 경찰서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전례가 있냐겠죠.
수산자원관리고 머시고
사유지니깐 절도죄 아닐까요?
수면은 개인이 만든곳이 아니면 공물 입니다.
물가에 땅은 사유지가 되지만 하천이나 강 바다는 저수지등등은 공물이니 허가도 없이 통발을 설치하지는 안었겠지요.
우리가 모르는 분야이지만 지방마다 어업권을 가진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낚시하시면서 생업을 위주로 하시는 주민분들과는 다툼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우리는 취미이지만 그분들은 생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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