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발생시 조치내용입니다.
유난히 교통사고가 많은 이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네요
다들 안전운행(채팅방에서는 안운이라고 하더군요..^^;)하시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마세요..
▶ 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
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
(경찰지서·파출소·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밖의 조치상황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5>
③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 그밖에 교통위험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운전자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현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부상자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조치 또는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 제106조 (벌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9.1.29>
[생활법률 이야기]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발생시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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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님!
잘 계시지요.
해 가기전에 아님 신년모임엔 꼭 만나봅시다.
월척님들 안전운행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