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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이야기] 집주인이 집수리를 안해줘요..ㅠㅠ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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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이라 태풍도 많고 폭우도 많은 시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다고 하니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이런 장마철이나 태풍의 피해 그리고 임대차로 입주한 집의 노후화로 집에 문제가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는데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살아야 할까요.. 아마도 그냥 살아야지 하시는 분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임차인은 집세 지불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집주인에게는 임차인이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을 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집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집이겠죠)을 사용·수익케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하여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지장이 있는 한도 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내용은 요즘 시기에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학산님, 안녕 하세요^^*
요즘은 임대인보다 임차인의 목소리가 커죠.
원낙에 임대가 많어니까, 임대인으로서 손해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차인으로 있읍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화학산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유익한 글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자아냅니다.
화학산님의 보살핌의 글 잘 보고 갑니다. 늘 즐겁고 안전한
취미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
화학산님이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화학산님의 냉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교과서 적인 것입니다. 흔히, 계약에서 임대차 관계는 많은 문제점과 주의 할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법률적인 문제로만 해결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노후한 집수리를 요청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였을 때 차임을 거절할 수있다는 것은 법에 나와있지요. 그러나 계약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인지(認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지요. 즉 임대차 계약 작성시 임차자가 노후한 집인줄 알고 계약을 했고, 노후한 집인만큼 보증금이나 월세를 싸게 계약을 했다든가 특약에 그런부분이 명시가 되었다면 문제는 달라 질수가 있습니다, 또 특약상 집수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구조적인 문제는 임대인이, 소모품인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를 보수 관리해야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쓸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어있으므로 구조적인 문제나 하자는 모두 공개되게 되어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시에는 공식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명심할것은 모든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고하면 시간과 금전적인 피해를 초래 할수 있으므로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화학산님!
좋은 정보 감사하구요^^
낼 모레 정출날 뵐 수 있겠죠?

법률관계자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즐낚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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