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낚시 친구 4명 함께 계곡지(경북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675번지) 붕순이 이쁘고 계곡지 좋다는 선배 조사님 추전으로 기쁜 마음으로
낚시대 차에 실고 가던중 맞은편에 오던 봉고 차량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길이 외길이란 짧은 시간 언쟁이 있어지만 상대방 차량에 양보로
저수지 밑에 까지 갈수 있었습니다. 여기 까지 참 좋아지요..
근되 50초 초반으로 한 아저씨가 자기가 붕어을 잡아서 저수지에서 키우고 있고 미꾸라지도 잡아서 키우고 있어서 낚시을 할 수 없다는 말에,
날씨도 덥고 , 그 아저씨 억지로 넘 짜쯩스럽고 해서 10분정도 말 싸움끝에 다른 친구 들과 그냥 철수 하겠되었습니다 .
1. 참조로 저수지로 통하는 입구에 철물 설치, 도로 입구에 개 해골 설치, 산에서 개을 키우고 있습니다.
2. 선배 조사님에 붕순이 이뿌고 , 체고도 좋아서 찌맛 환상적이고 손맛 좋고 꼭 가 보고 싶은되 ....영...
선배 조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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떵 밟았다고 생각하시소ㅡㅡ**
저만 그런생각인가요?
읍사무소에 전화나 인터넷게시판에 민원을 넣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메일이나 서류로 답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개를 키우는 곳에서 저수지로 오염물질 유입은 없는지, 무슨 자격으로 저수지를 사유화하려는 건지, 따로 저수지 임대계약서가 있는지, 개를 키우는 장소는 어떻게 점유하게 된 건지 알아보시고 시정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내쫓을 수 있다면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법인데 시정조치를 안한다면 시청에 민원을 넣겠노라 하시면, 시정이 좀 빨라집니다.
해야겠죠
다시한번 가셔서 좋게 애기해 보세요
조용히 손맛만 보고 온다고ᆢ붕어는 방생ᆢ
만약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면 물리적??
인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ᆢ
벌금못내면 당연 구속되겠죠...
어느 조사님이 낚시갔다가 그런경우가 있어서 정식으로 접수해서 결국 벌금못내고 구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장 신고하세요~~~
아니아니~ 아니되오~
그곳에는 현수막이걸려있는데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미꾸라지 를 키우는곳 이니 잡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하리 청년회 에서 현수막걸어 났더라고요. 전 걍했습니다. 붕애만 40~50마리 잡았습니다. 하면서 마을분 두분오셔서 같이 했는데 별말씀은 안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