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은붕어입니다.
얘기에 앞서 묻기만 해서 매번 죄송합니다. ^^ 항상 붕어처럼 궁금하네요~ ㅎㅎㅎ
머리가 나쁜가 봅니다. ㅎㅎ
제가 법인봉고차량으로 사고를 내어 7:3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자기부담금 20만원 지금 내고오는길인데,,, 여기서부터 입니다.
갑자기 카드는 안된다는겁니다. 왜죠 ? 했더니 법인이라 세금이 있어 무조건 현금을 내라는겁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부담금을 내가 내카드로 자차수리비 내는데 무엇이 문제 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고 설명해달라니까
법인이라고 그렇다고 계속 법인얘기만 하네요. 그래서 현금으로 2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차는 부품 부가세를 자차수리한 본인이 부가세를 낸다고하여,, 또 엄한 3만원을 내라고하네요
그래서 듣도보도 처음듣는소리인데 보험사에도 그런소리 못들었고, 설명해달라고하니까
또 법인이라 그렇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본다고하고 모두 현금으로 지불하고나왔습니다.
자차부담금을 카드로 긁으면 22만원을 내라는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3만원은 (부품비)? 요놈도 현금만 받는다네요,,
집에와서 생각해보니 ,,, 법인차 법인차 얘기만 하는데 혹시 사례있으시거나 관련 근무하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꾸벅 꾸벅!
선배님 법인차 자차부담금 질문이요 봐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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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붕어님의 궁금증과, 해박하신 월님들의 댭변 덕분에,
모르던 지식을 두달이도 알아가게되는걸요! 자게방 식구분들도 그리들 생각하실겁니다.
전문용어로, 어부지리 ^^;
후기!~ 기들리구 있겠습니다. ㅇㅇ"
현금으로 내고 세금계산서 끊어가면 카드나 현금이나 같은데요.
굳이 몇만원때문에 우길이유는 없을 듯 하구요
오해가 있던지 아니면
그런 세법이 편한지 둘중하나 같습니다.
카드안받는건 비정상입니다
견적이 120만원 나와서
자차로 자기부담금 20% 24만원 카드 결제 하였습니다
전 일반이지만 법인이라 안된다하니
의문이 드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총수리비(부품.공임)10%부담하시면되구요
자기부담금20%카드수납도가능합니다
추가설명드리면수리한차량이법인이나개인사업자
명의로되어있으면 세금계산서의무발행입니다
그래서부가세부담이 발생되구요
자차수리이기때문에 부가세가 발생되구요
대물건이면 부가세발생없어요
법인이기때문에 현금수납만가능한건아님니다
지급하지않기때문에 고객부담인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받게되지요
비사업자는 전액보험사부담이구요
상대편과실비율을뺀 나머지수리비에대한차액부분만
부담하시면되는거네요
토탈수리비(부품.공임)에서30%빼고 70%에 해당하는
금액만요 30%상대편에서보상이되거든요(부품.공임)
이30%에대한부가세와공임.부품은 상대편보험사에서변상하구요
보은붕어님회사에서받을세금게산서는 총수리비전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