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선배님들 가게 계약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오늘 계약서를 사서 쓰러갈려고했더니 건물주가 시골에서 정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입니다. 사모님 부동산분 오늘 오시나요 ? 했습니다. 문방구에서 계약서 사다놓고 도장찍고해요. 하시네요~ 워낙 동네에서도 평판있으시고 하신분이라 뭐 크게 의심은 안가는데 제가 이런게 처음이라 대략 난감하네요 ㅎㅎ 문방구에서 사다가 하자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논리인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담배권은 지역특성상 살아있는게 맞더라구요 ,,, 그래서,,, 그냥 업고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있는듯 없는듯 ㅎㅎ 계약 어떻게 해야 하죠 ?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을 확인합니다...

건물시세에 비해 많은 근저당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

보은의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면 우선변제금액이 3천만원이하일겁니다...

최우선 변제액은 1천만원이하일거구요...

계약하면 바로 동사무소 가서 신청하시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으시고...

신용카드개설하시면 되구염...(이모든게 인테리어 기간중에 끝나야 합니다..)
네~~~~두달님...

부르셨나염>?????ㅋㅋㅋ
일반인들의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맹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무조건,최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일부 사기꾼 부동산업자의 말만 믿고,담보 꽉찬 물건에 들어가면 법으로 보호 못받습니다

먼저 근저당설정해 놓는측에서, 부당이익금 환금으로 소송하면,한푼도 못 받습니다
환금을 반환으로 급수정 하고요
깜돈님!~ 그렇게 감동먹으실거 까지야....













심심해서... 걍!~ 한번 불러 봤어염!! ㅋㅋㅋ
우선 계약건에 구청에서 호프집 허가가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건물주가 가족이어도 확실하게 써야 뒷탈이 없습니다.

담배권은 나중에 장사그만두고 나올때 권리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것입니다.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인근 부동산에 의뢰해서 계약서를 쓰는것이 좋습니다.
중개사없이 임대인-임차인간 직접계약하자는 주인장 말씀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정형화되어 있는 양식에 빈칸채우기)은
당사자간 합의 한 대로 꼭 기재하셔서 서로 곡해하시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십시요.
1. 부동산의 표시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지목,면적
건물의 용도,임대 할 면적
주)호프집은 2종근생시설에서 할 수 있읍니다. 건축물대장 확인하십시요.
2. 계약내용 - 총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
주)계좌이체하시거나, 현금수수시 영수증 받으시고!
월차임액수 - 선불/후불 구분하시고
부가세별도인지 확인하십시요.
3. 특약사항 - 당사자간 특별한? 쌍방이행사항이 있으시면 적으시고 ...
4. 계약당사자 (임대인 - 보은붕어님) - 인적사항 기재 + 날인

2부작성하시고 한부씩 나눠가지시되 간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확정일자 받으시고요.

담배영업권은 인수인계가 되지 않읍니다.
기존 담배소매인은 포기하셔야 하고 보은붕어님은 신규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으셔야 하기때문입니다.
군청과 지역담배인삼공사에 방문 하셔서 조언 + 안내 받으시길...
계약은 당사자끼리 얼굴보구해야 효력있습니다
대리인은 필요없구요..
아~~~~하나 빠졌네염...

개인간 부동산 거래시...

참관인 1명요....
이것저것 잘모르시면 서류 준비해서
부동산에서 작성하세요
3만원만 주면 서류어느정도는 설명및분쟁없이 조절해줘요 부동산에 미리 전화해서문이하면 10만원에서3만원 부르실거에요



2025 Mobile Wolch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