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척에는 다양한 직업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아서 가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역시 도움을 받아보고자 글 남깁니다
제가 5년전 중고틱한 연립을 4천에 구입했습니다
애들이 어려서 교육비라도 지원받고자 집을 동생앞으로했지요
이제 제앞으로 다시 등기를 내고자하는데 제가 매매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증여로 된다더군요
즉,동생이 저한테 무료로 집을 주었기에 증여!
알아본바로는 증여 세금은 집값의 30프로정도 후덜덜...
제앞으로 등기는 낼수있지만 동생에게 집값을 줬다는 자료가 없으면 세무조사나와서 세금폭탄 맞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천만원을 가지고있어야 동생통장에 이체했다가 다시 가져오죠~~ 낚시대 사느라 돈도없고...
어떤방법으로 대처해야할지 월님들의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
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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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은 잘못알고 계신데.. 1억이하는 10%입니다.
거기에 형재간의 증여의 경우 500만원을 제하고 그후 10% 이지요.
만약 4천만원이 주택의 가액이라고 할 경우 4000-500= 3500만원 ,
3500*10%는 350만원이 증여세로 실제 납부할 금액입니다.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시 10% 공제가능합니다.
거기에 4천만원의 4%가 취득세 금액이고요. 160만원의 취득세가 되겠네요.
350+160 증여세+취등록세, 여기에 국민주택기금매입할인+인지료+법무사수수료 약 100만 내외 되지 않겠습니까?
총비용 6백만원 가량 예상됩니다.
이런 건 법무사에 알아보시는게 가장 빨라요.
랜드님 우리 친하게 지내요`~ ^^
아들이름으로 해놨는데...
대가리가 굵어가니 슬슬 쫓겨날까 걱정됩니다그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