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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소득공제... 매년하는데 어렵네요^^ 올해는 다른때와 달리 장인어른을 인적공제에 올려야 하는데요.. 장인어른이 해당사항이 돼는지 안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2009년에 퇴직을 하셨고요... 어머니는 작은 철물점을 하십니다...사업자등록은 어머니로 돼있구요.. 그러니깐 어머니는 수입이 있는데 아버지는 수입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올해 소득공제시 아버지를 인적공제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같이 살고 있어야만 해당돼는건지.. 저는 보령에 있고 아버지는 서울에 계십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할게요^^ 이런상황이면 아버지를 제 의료보험에 편입이 될수 있나요? 편입이 됀다면 편입을 하게돼면 저희 어머니쪽 의료보험료는 얼마나 적게 낼수 있는지도.. ^^ 적고나니 앞뒤구별없이적은거 같네요ㅠㅠ 잘 아시는 월척회원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새해가 됐습니다^^ 월척회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실적인 질문이지만 경우가 복잡한 편이라서
세무사가 아닌 한 쉽사리 답을 주실 회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월척회원님들 중 세무사가 계시면 답을 기대할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장인을 비롯해서 부친,모친...
이 분들의 거주관계(부양여부?)와 소득관계를 고려한 년말정산과 건강보험 등재문제등.
상당히 전문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일반 세무사무소에 문의하면 답을 주실 수도 있겠으나
그다지 돈이 되는 일이 아니므로 친절한 답은 기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장인 어른과 부모님을 공제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보니
본인의 년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장의 급여 담당께 문의하시지 않으시는지 궁금하군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문의 하신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우선 직장내에서 답을 찾는 것이 맞을 것같습니다.
소득공제는 거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수입과 관련있습니다
공제대상 인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되어야하고
아버지는 주소지가 달라도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자세한것은 세무서에 문의 하심이....
보험료는 수입과 관련이있고 공제대상인원하고 상관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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