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낚시인’ 시대다. 낚시는 낚싯대를 비롯한 일부 장비만 갖추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서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해 왔다. 최근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낚시를 하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감성돔을 향한 배우 유해진의 집념이나 드론으로 고등어를 낚는 가수 김건모의 기상천외한 낚시 모습이 전파를 타면서 친숙함도 날로 커지는 중이다.
그러나 낚시인과 어민의 갈등, 해양오염, 남획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정부는 ‘낚시 쿠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반발이 만만찮다. 낚시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낚시인 767만명, 그리고 ‘그림자’
낚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수치로 확인된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990년 325만명으로 추산됐던 낚시인 수는 지난해 767만명으로 껑충 뛰었다. 낚시인을 ‘만 19∼79세 성인 중 1년에 한 차례 이상 낚시를 한 사람’으로 잡았을 때 수치다. 낚시인의 범위를 ‘한 번이라도 낚시를 경험한 사람’으로 넓히면 1000만명을 훌쩍 넘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2009년 3992척이던 낚시어선은 지난해 4500척으로 늘었다.
낚시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갈등과 문제점도 양산되고 있다. 해양오염과 특정 어종 남획이 대표적이다. 해수부가 용역을 줘 2014년 진행한 한국자원경제학회의 연구 결과(‘낚시 자원의 합리적 이용 방안’ 보고서)를 보면 전국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연간 2만427t으로 추정된다. 녹조·적조 현상을 야기하는 떡밥, 납덩이로 만들어진 낚시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수치는 낚시인을 573만명으로 봤을 때 추계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해양오염 정도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봤다.
낚시인들이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면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과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해수부는 한 해 연근해 어획량의 약 13%를 낚시인들이 걷어가는 것으로 파악한다.
하지만 낚시문화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1974년부터 낚시면허제를 비롯해 낚시행위 관리 정책 마련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매번 낚시인들의 반발 등에 부닥쳐 결실을 보지 못했다. 87년 낚시면허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여건 미비를 이유로 보류됐고, 95년 연간 1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정부부처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좌초됐다.
하루 5000원 이하 ‘낚시 쿠폰’ 검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방치되던 낚시 관리 방안은 문재인정부 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어민 반발뿐만 아니라 낚시를 오랫동안 즐겨온 원로 낚시꾼 사이에서도 최근의 무분별한 낚시 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낚시면허제 도입에 반대해 왔던 낚시인단체와도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감을 불러일으켰던 면허제 대신 쿠폰제를 고심하고 있다. 면허제는 일정한 비용과 교육, 특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탓에 낚시인들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반면 쿠폰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정해진 기간에 특정 지역에서 자유롭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일일 낚시권’ 가격을 5000원 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관련 용역은 내년 2월쯤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쿠폰제 실시에 따라 걷힌 돈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는 사업 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낚시 행위로 오염된 해양 환경을 정화하고, 치어를 방류해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낚시인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용부담금을 내는 셈이다.
해수부는 낚시 쿠폰제와 별도로 특정 어종에 어획량 상한제를 두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일부 인기 어종의 남획으로 낚시인과 어민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주꾸미, 갈치, 문어가 대상 어종으로 논의되고 있다. 매년 8∼9월이면 서해안은 주꾸미 낚시꾼을 태운 어선으로 가득 찬다. 서해안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A씨는 “철만 되면 주꾸미 낚시꾼들이 주꾸미를 한 소쿠리씩 잡아 간다”며 “어업을 밥벌이로 하는 어민들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낚시를 겸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기존 어업에서 손을 떼고 낚시선박업으로 전향하는 어민도 속속 생겨날 정도라고 한다.
주요국은 이미 낚시면허제 시행 중
이미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낚시 행위를 관리하고 있다. 규제하기보다는 수산자원 관리 또는 해양환경 관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은 16개 연방주마다 각각의 낚시면허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기본적으로 연간 30시간의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낚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낚시 면허가 있어야 낚시를 할 수 있다. 기본 교육과정을 거치는 데 약 200달러가 든다. 낚시 면허증을 발급받은 뒤에는 매년 26달러가량을 지불해야 한다.
캐나다와 호주는 낚시 쿠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낚시를 하려면 6달러가량의 3년짜리 ‘야외카드’를 먼저 구입해야 한다. 이후 바다낚시 면허증 또는 민물낚시 면허증을 사야 한다. 면허증은 자동판매기, 스포츠가게, 리조트 등에서 살 수 있다.
호주는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면허증이 필요하다. 갯바위가재와 전복류 낚시 면허증은 각각 25달러이고 민물낚시는 15달러, 투망낚시는 20달러 수준이다. 각 면허증에 따라 잡을 수 있는 양도 한정돼 있다. 정해진 어획량을 초과하면 기본 벌금 5000달러와 함께 잡은 어획량의 10배 가치에 해당하는 추가 벌금을 부과한다.
이웃나라인 일본 역시 낚시 쿠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선 낚시 쿠폰을 ‘피싱 티켓(Fishing Ticket)’으로 부른다. 일일 티켓의 가격은 1000∼2500엔 수준이다. 연간 면허는 4500∼5500엔에 이른다. 티켓을 구입한 낚시인은 일정 지역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다. 티켓 없이 낚시를 하면 티켓 가격의 150∼200%가량 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따로 낚시와 관련된 규제는 없다.
‘손맛 뒤에 쓴맛’ 낚시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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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구 700만 인구의 통계를 1년에 1번 이상 낚시를 한사람으로 잡았다 합니다.
나부터도 쓰레기 되가져오기 실천 합시다
정책이라는건 다수를 이용한 세금 갇을 생각만하니
참 간단하네요
낚시 체널 tv 보면 이00님은 낚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열심히 낚시 행사에 참석하여 홍보를 합니다마는 .
이제는 낚시 인구의 확장이 아니라 낚시 매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 심각합니다.
이젠 낚금 구역이 점점 늘어 결국 유료낚시터로 갈수밖에 없게되는 현실이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유료터의 입어료및 시설 사용료는 싸지도 않고 써비스도 그런대 ~^^
낚시 인구가 늘면 자연적으로 조구사들도 경제적으로도 활성화 되겠지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이대로 간다면 서로 공멸 하는 길이라 생각 됩니다.
우리 모두 낚시인구 확장보다는 자질 개선의
파수꾼이 됩시다
낚시에 대해서는 1원 한푼 투자를 안하면서 돈 걷을 생각이나 하고
자전거 도로 만드는 돈 1000분의 1만 낚시에 투자해도 지금 이 모양은 아닐 것입니다,
낚시하는 사람 밖에 없는 곳에 자전거 도로 만들고 낚시 차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자전거는 도로에서 타고 낚시는 물가에서 하는 것이 건만 물가에 죄다 자전거 도로 만 만드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겠지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지
저희 동네도 저수지. 늪 옆으로 몇년전에 요상한 산책로 만들어놨습니다.
동네 사람 없습니다. 몇년 지나니 아래판때기 썩어서 쑥 꺼져 지나가다 빠지면 다리 뿌라집니다.
관리도 안하는거 뭐하러 만들어서 흉물 스럽게...
.
.
.
낚시도 못하거로.... 쩝
이건 특정 어종을 이야기 하는 것이겠죠?
쭈꾸미나 갈치 등등. .
위 어종을 낚으려면 그 지역 배를 빌려 타야하는데
그건 무시 할 수 없는 그 지역 수입이 아닐까요?
너무 단점만 부각 시킨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센스와 티켓은 전혀 다른 대안입니다.
운전면허와 운전티켓이 같다고 생각 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어떻게든 의식을 바꿔야 개선이 됩니다.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만,
의식을 바꿔야 쿠폰도 팔릴겁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어획량이 줄어드는 것을
특정 취미에 결부 짓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1. 낚시를 하려면 돈 내면 된다.
2. 낚시를 하려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위 두 가지의 문장은 전혀 다르지 않나요?
골프, 승마, 당구, 탁구, 장기, 체스, 카수, 땐수...
갈아 탈 거야 많겠죠.
혹여 또 모르니 꼭미남 세숫대야 제비유니폼 드라이크리닝도 해두고요. ㅡ.,ㅡ;
면허제든 쿠폰제든 "낚시를 하려면 돈 내면 된다."가
아니라 "낚시 하려면 지켜야 할것이 있다"가 될수
있는 정책이 필요 할것입니다.
낚시대 한번 잡아본 사람도 모두 낚시인이라 계산하는 오류
13%를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바다를 모두 오염시킨다는 인식을 심는 오류, 실상 바다오염의 70%는 어민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어구들이 차지한다는 사실
마치 미세먼지 오염이 고등어 많이 구워 먹어서 그렇다는 억지 일반화 오류
정말 큰 원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힘없는 취미 낚시인들을 잡아 족치려는 발상,
실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꾼들도 많은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낚시의 현실인가?
낚시 환경이나 낚시터 정화를 위한 정책은 전무하고 취미를 못하거나 제한하게 하려는 움직임뿐이니 당연히 반발하지
반성 또반성하겠나이다ㅠ
제발 종량제 봉투 사용 후 지역 쓰레기 모우는 곳에
모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최소한의 매너이며 도리인데
이마저도 안하는 개객기들 때문에 문제지라 ~
낚시인이라니 수긍하기 어렵지만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쌓인 쓰레기 볼 때 마다,
야밤 고성방가하는 취객에 시달린 날이면
유해어종 다시 방생하는 인간 볼 때 마다
낚시 면허제 시행이 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쿠폰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님 말대로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
양적 규제는 과녁을 한참 빗나간 오발탄 이라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특정 어종의 감소가 낚시꾼의 책임이라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종 감소에 가장 직접적이고 파괴적 타격은 어업인 것이 당연하고
그중 중국어선의 남획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지 그걸 낚시꾼 탓하면 않되지요
아무려면 그물질 하는 넘이 많이 잡지, 낚시질 하는 넘이 더 많이 잡는다고 하며
낚시인은 수긍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