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ATM기계로 송금하는중 계좌가 틀려서 취소 누른다는게 확인눌러서 210만원이 모르는 사람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1분도 안되 농협창구로 가서 문의했더니 그사람 연락처가 틀리다고 연락을 취할수가없다고 하네요 ... 그러면 농협에서 그사람 통장 개설할때 주소지라도 있을꺼 아니냐고 그쪽으로 안내문 띄우면 안되냐고 하니까 안내문띄어도 그사람이 받을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고 경찰서 가보라해서 경찰서 갔더니 그사람이 그돈을 써야만이 점유물 횡령죄로 고발할수 있다고 하네요 ... 다시 농협에 문의 하니 법원가서 부당이득금 청구반환소송하라는데요 ..괜히 저때문에 그사람도 피해받을까바 어찌할줄 모르겠네요 연락이라도 되면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저의 실수로 엄한사람 피해줄가바 ... 도무지 연락이 안되는데 법원가서 소장 걸어도 될가요... 저의 무지로 한사람 피해볼까바 걱정이고 ..... 제발 연락이라도 되면 어찌하겠는데.. 법원가야 될가요?? .. 혹시 소장걸어서 법원에서 그사람에게 연락이라도 되면 좋을건데... 그러면 송금액 돌려받고 고소 취하면 될거 같은데 회원분들중에 법좀 아시는분 계신가요....
송금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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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경우 반환 받으실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출정지쪽으로 알아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연락만 된다면 좋겠지만...안될 경우는 이렇게라도 해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 줄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많은 재판을 해본 경험으로 .... 조언해드린다면 ...
1. 상대방 연락처가 틀려 연락이 불가하니
2. 은행에 인출정지 요청 ---> 그럼 해당 금액만은 출금이 안됩니다. (잔액)
3. 자금반환 요청이란 제도가 있어요. 은행원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시는 방법 ..
그래도 안된다면 못받으신다면 ...
법원가서 상담하시면 알려주긴 합니다만 ....
1.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소액사건)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가)소장 내실때 송금(이체확인증) 첨부하시면 되구요 ...
나)상대방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계시므로,
-소장에 "피고"의 주소란에 "불명" 이라고 표시
-소장에 "피고"의 주민번호 란에 "불명" 이라고 표시
-연락처는 적어도 그만 안적어도 그만 ...
다)소장 제출하시면서 사실조회 신청 하시면 ... 나중에 사실조회 회보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이를 열람 또는 복사 하시거나...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님한테 보내질거에요 ...
그럼 보정명령(주소 또는 신상정보 같은것)받으시면 보정(소장 수정해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 이와는 다르게 주소를 알고 계신데 틀리다 라고 하신다면 ..
아시는 주소를 소장에 적습니다. 그럼 나중에 법원에서 해당주소지로 등기를 보냈을때
주소불명으로 반환되어 돌아온다면 ... 님한테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질것이고 ...
그럼 그명령서를 들고 ... 아무 동사무소에 가셔서 그명령서 보여주면서 ...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첨부해서 보정서(수정본)을 ...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마)이때 일반 송달(발송)로 상대방이 등기수령을 안하게되면 ...
특별송달(법원 집달관이 직접 주소지 방문하여 전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도 상대방이 우편물을 안받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의 절차를 거쳐서 ...
상대방 없이 재판을 진행하실순 있습니다.
2. 인지대, 송달료 5만원 정도 소요될거구요 ... (재판 오래걸리면 더 내야하지만)
3. 반환청구 소송에서 이기시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실수 있는데요 ...
이것 또한 절차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
그전에 상대방이 님에게 반환하면 좋겠지만 ... 배째라 한다면 ...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수 있는 재산조회신청 및 재산명시 신청이라는것도 할수 있구요 ..
그 파악된 재산이 있고 또는 상대방의 직장을 알게된다면 ...
그것에 대해 압류를 할수 있겠구요 ....
상대방 재산이 없다? ㅠㅠ 그럼 일이 더 꼬이죠 ..
그렇게 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채무자 주소의 시,구,읍,면,동 사무소 및 각종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등록하게됩니다
일종에 신용불량자 등록같은거겠죠?
그럼 상대방에게.... 압박하실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못받으신다면 ㅠㅠ ... 에공...
암튼 절차는 무지 복잡합니다.
소송 .... 최소 1년 보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것은 소송을 걸어서 받는 방법밖에 없더군요
농협이나 경찰서에서 강제로 해줄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보낸거라 상대방도 딱히 잘못이 없구요 그것을 사용하면 죄가 되지만 그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자기돈을 썻는지 내돈을 썻는지 밝히기도....
암튼 전 그냥 몇번 전화해서 부탁하다 14만원 포기 했습니다.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직접 하시려면 많이 힘드시긴 할거에요~~
무료법률구조공단 이라는곳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변호사 있는데...
한번 방문 상담해보세요~~~
어쩜 무료 소송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각 지역마다 법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송금인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따라서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다만, 수취인은 법적으로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은행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착오로 인한 송금 실수의 예방을 위해 ATM, 인터넷뱅깅,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 할 때에는 이체 실행 전 이체정보확인 단계에서 ① 은행명, ② 계좌번호, ③ 받는 사람 등을 정확히 확인한 뒤에 이체실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였다면?”, 2013. 12. 19. 참조>
참고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433
http://blog.naver.com/imulala/220835321969
15만원 빼고 나머지 받았 습니다.
첫 통화에는 그냥 줄것 같더만 딱 3일만에 15만원 수수료???ㅎㅎㅎㅎㅎ
주고 나머지만 받았던기억이~~~~
일단 연락처를 알아내야 하는데~~~~~
아마 연락 올거예요.
받은사람 연락 두절 ...간신히 연락됬다고 담당형사
전화옴 부산으로 감 ...않나옴..ㅠㅠ 형사님 말씀,
3번 통고해서 않나오면 ..기소 내린다함...ㅠㅠ
실수로 한거라 말도 못하고 있는중에 같은상황에
회원님 글보고 저도 댓글로 하소연 해봅니다
국민은행 측에 연락하여 중간 역활을 해주길 원했으나, 상대편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소를 접수해 4월 7일날 판결(승소)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압류 및 추심만 남았습니다.
허나 아직까지 연락처도 모릅니다. 소송중에 대구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나, 은행 잔고와 전화번호는 가르쳐 주질 않더군요~
순한곰님이 말씀하신대로 은행에 인출정지 요청도 해보았으나, 은행에선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
경찰에는 신고가 안됩니다. 경찰에 신고 된다는 님들~~ 저한테도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아차 제 지역은 대구 입니다,
지금까지는 물어 물어 혼자 어떻게 잘해왔는데요~ 앞으로도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해볼려구요~ 차후에 후기 한번 남길께요~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