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서 벗이 찾아왔다.
얼마나 그리웠던 친구였던가 두 친구가 주안상을 마주하고 술부터 권한다.
“이 사람아!
먼 길을 찾아와 주니 정말 고맙네.
술 한잔 받으시게" “반갑게 맞아주니 정말 고맙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이렇게 잔을 주고받는 것을 '수작(酬酌)' 이라고 한다.
주막집 마루에 사내 몇이 앉아서 주안상을 놓고 왁자지껄하다.
한잔씩 술을 주고받으면서 연지분 냄새를 풍기는 주모에게도 한잔 권한다.
“어이! 주모도 한잔할랑가?”
한놈이 주모의 엉덩이를 툭 친다.
이때 주모가 허튼 수작(酬酌) 말고 술이나 마셔" 한다.
도자기병에 담긴 술을 마시다 보면 얼마나 남았는지 그 양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병을 어느 이정도 기울여 천천히 술을 따른다.
이것이 짐작(斟酌) 이다.
짐(斟)은 ‘주저하다’ 머뭇거리다’는 뜻이다.
따라서 짐작(斟酌)은 '미리 어림잡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우선 속으로 어떻게 할것 인지를 생각한다 이것이 작정(酌定)이다.
작정(酌定)'은 원래 '따르는 술의 양을 정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무작정(無酌定)술을 따르다 보면 잔이 넘치는 경우도 있다.
무성의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무례한 짓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오랜만에 찾아온 벗이라 해도 원래 술을 많이 못하는 사람이라면, 마구잡이로 술을 권할 수는 없다.
나는 가득 받고, 벗에게는 반만 따라주거나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주량을 헤아려 술을 알맞게 따라주는 것이 '참작(參酌)'이다.
판사가 형사피고인의 형량을 선고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정상참작(情狀參酌)해 작량감경(酌量減輕)한다' 라는 말을 쓰는것도
술을 따르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니 술 한잔에도 여러 의미가 았다
(옮긴 글)
우리 형법은 제53조에 정상참작 감경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앞서
제51조에 (양형의 조건)이라 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4.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이란 걸 만들어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판사들은 양심과 증거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지만
어딜 가도 별종들이 있듯이 일부 정치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판결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최종판결에는 위와 같은 양형기준이라도 있지만
종국재판에 이르기 전 단계인 각종 영장 발부는 그러한 기준마저 모호하고
담당 판사의 1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다는 것이죠......
정상참작...
피해자를 위하길 빌어봅니다
좋은글 감사 합니다.
깊은 의미로 쓰여지네요.
상식 하나 배웁니다.
언제 물가에 만나서 술한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