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엔 조금 괘심한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여쭙니다
중2에 재학중인 둘째 머스마 입니다
금요일 퇴근하고 집에들어가니 발목에 붕대를 감고
아빠 병원에 가자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4교시 체육시간에 줄넘기를 하다가
발을 접질렀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정형외과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 발등골절
전치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부기 가라앉히고 좀전에 깁스를 마쳤네요
내일 종업식이고 모래부터 방학인데
덩치는 크지만 이제 중학교 2학년 한참 사춘기 소년인데
방학내내 방구들 질생각하니 좀 안스럽습니다
애들이야 크면서 다칠수도 있고 상처도 생길수 있습니다
큰딸도 중1때 학교서 팔 뿌러오고
저 또한 학창시절 깁스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괘씸한건 학교에서 전화한통 없어서 입니다
4교시에 다친걸 병원에도 안가고 양호실에서
붕대처치만 했다고 하네요
골절에 문외한이라서 그랬다고 넘어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깁스에 목발집고 등교하면
상황이 이러저러했다 전화 한통은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아쉬운 마음이 많네요
내일만 등교하면 집에서 쉴수 있으니 천만다행이라
여기고 내년을 위해서 액댐했다 넘어가야 겠지요?
신년을 위해서 액댐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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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상황을 알아보고 학교 과실이 있으면 따지세요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도 보험 적용되는줄 압니다
혹 학교 에서 비 협조적이거나 회피 할려는느낌 보이면 시교육청에 문의 해서 자초 지종이야기 하고 협조구하세요
학생 개인문제가 아닌것 같네요
담임선생님이 방학 앞두고 일이 바쁘신진 몰라도 위로에 전화한통은 햇어야할듯요!!
부모된 입장을 모르시는듯 합니다ᆢ
갱고ᆢ대신유ᆢ노여움 푸십시요ᆢ^-^;;
근데 아직 일년 더 핵교 다녀야하니ᆢㅡㅡ#
그리고 이런문제는 찍히고 할 그런 차원이 아님니다
학교에서 일어난사고는 당연히 담임선생님과 지도선생님이 알고 있어야 됨니다
그리고 학교안에서 골절사고 였다면 당연히 책임 과실을 따져야 합니다
건강공제조합인가 하는곳에서
보상해 줍니다
알아 보십시요
그쪽 선상님 예의가 좀 없는듯..
최소한의 예의라면 학부모랑 한통의 전화 정도
있어야 하지 안을까요..
집사람(경상북도교육청) 또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구요ㅋㅋ
어떻게 말씀을드릴까요?
1번 한방에 작살난다
2번 두방에 작살난다
3번 세방에 작살난다
4번 1~3번까지 작살난다. ㅋㅋ
그리고 보험은 병원비 100프로나옵니다ㅋㅋ
서운하신거 담임교사나 보건선생 및 교장ㅋㅋ
바로 엎드러 절받으시게 해드릴까요??
하지만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분들인데
한번 너그럽게 용서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50만원이하는 영수증 제출하시면되고
50만원이상은 등본 제출하셔야됩니다ㅋ
있는그대로
선생님들이 선생님하고 전화하실겁니다
당신 아들딸들이 그렇게 다쳤으면 안그랬겠죠
다학부형님들께서 낸 돈으로
국민들이 세금낸돈으로
녹을먹는 분들인데
관심부족으로밖에 설명될수 없네요
^^
이만저만했으니 앞으로 좀 잘 살펴주십사 하며
웃으며 통화하시고요...
병원비는 청구하시고...
이렇게 좋게 끝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학교나 선생님측의 대처는 참 아쉽지만...
또 괜히 아이가 그 일로 ...;;;; 좀 다른 문제가 생길 걱정도 되니까
좋게좋게 하는게 제일 아닐까요..
아가 어여 낫기를 바랍니다 으쌰으쌰!!
학교공제보험과 상해보험이 중복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개인보험으로 처리 할까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예전 저희들 학교다닐때 만큼
존경을 못받는 이유가 세대가 변한것도 있지만
자부심이나 마인드도 떨어진듯 합니다
어떤 선생은 진심으로 애들 생각해주며 시간 내서 돌봐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선생은 패주고싶은 마음이 들정도로 무책임한 사람도 봤습니다.
애들 다치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프시겠지요
어떤 선생은 진심으로 애들 생각해주며 시간 내서 돌봐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선생은 패주고싶은 마음이 들정도로 무책임한 사람도 봤습니다.
애들 다치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프시겠지요
저도 사실 교내에서 발생한 부상에 따른 치료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미 해결된 일이지만 조카가 초등학생 여자 아이인데 교내 복도에서 걸어가다가 뒤에서 친구가 한다고 뛰어오면서 쳤는데 체격이 외소한지라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앞니가 부려져 치료를 받은일이 있었는데 이처럼 수업외 교내 생활중 개인 부주의로 인한 치료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긍금합니다
월척나라님 또는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아이가 다치는 일이 없어야하겠지만 새로운 소식이라 아는게 힘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1. 모든 수업시간(일반수업,체육수업, 체험학습:수학여행,수련회,소풍,견학 등) 중 사고, 학교 교문내 모든 장소(운동장, 교실, 복도,화장실, 계단에서 자기과실(개인부주의)로 넘어진 경우라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담임선생님이 사고경위서를 제출하면 치료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고를 낸 상대방이 있으면 그 친구 부모님과 상의해야 하고요
3. 사고경위서 기간이 있습니다.(기간은 넉넉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4. 치료비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난 영수증을 다 모았다가 제출하면 100% 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치료비를 다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려오는 아이를 보고도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피할 수 없었다면 나이에 따라 자신의 부주의 상계 처리됩니다.(중학생은 15%, 초등학생들은 나이에 따라 상계 0~15%- 치료비에서 이 만큼 빼고 지급함, 저학년들은 100% 치료비 보상) 이런 식으로
무조건 조심해야지요 다치면 본인이 손해(아프죠,수업 못하죠)고, 부모님은 가슴 아프시고, 선생님들도 제자가 다치고 깁스하고 학교에 나오면 좋을 사람 없을 겁니다. 보험은 안전장치지 사고 예방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럭비공 같아서 도무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요즘 담임선생님 또는 보건선생님 아이들 다치면 제일 먼저 학부모님들한테 전화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