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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내용보기 제목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한 국세납부 안내 2011.10.17
□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국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전 항목))
□ 포인트 사용 및 조회 제한 카드사
→ 비씨,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
→ 포인트 사용 및 조회 불가 카드사 : 현대, 수협, 광주, 전북
□ 포인트 사용시 아래와 같이 결제됩니다.
→ 납부세액+납부대행수수료 < 잔여 포인트 : 전액 포인트로 결제
→ 납부세액+납부대행수수료 > 잔여 포인트 : 포인트 전액 차감 후 잔여액은 일반 카드결제로 처리
* 포인트 일부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포인트 잔액이 1포인트 이상이면 1포인트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제한액은 없습니다.
단, 롯데 및 NH채움카드는 1000포인트 이상만 사용 가능하며, 외환카드는 5,000포인트 이상 최대 30,000포인트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포인트 사용액은 대부분 카드 청구대금에서 차감됩니다.
□ BC 기업카드의 경우 해당 발급은행 포인트만 차감됩니다.
□ 포인트 조회 및 사용가능카드, 차감액, 차감시점 등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포인트로 세금납부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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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5
모아 두었다가 여행갈때 기름값으로 쓴답니다
모아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더 검토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