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08시쯤 간만에 낚시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cctv설치장소 라고 적힌곳을 적색신호에 건너버렸습니다 이것도찍혀서 벌금이 부과될까요? 낚시하면서도 종일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시는분 답좀 기다립니다 낚시외의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사고가 났거나
불미스런일이 있어을때 법되로처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휴일이면 더더욱~~
제가아는 상식입니다.너무 믿진마십시요~
카메라가 신호위반...기타등등 찍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꼬님은 벌금 부과는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제 생각입니다..
4월부터 더욱조심하셔야 합니더
어린이 보호구역엔 무조건 안전운행이 답인거 겉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실시간 녹화저장되는 cctv가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으 모니터로 나타나며 주로 교통상황 감시용으로 이용됩니다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통과차량 등 검색에 이용되므로
신호,과속 등 위반시 촬영되는 단속용 카메라와 다르므로
바로 범칙금은 부과되지 안을겁니다
둥글게 생긴건 그냥 방범용,주정차위반 단속 카메라입니다.
앞으로 그 카메라 앞을 지나실 때는
웃으며 브~~이~~ ^^v
벌금/벌점 2배로 알고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셔야합니다.
올해에 손맛 만이 보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