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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일요일 08시쯤 간만에 낚시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cctv설치장소 라고 적힌곳을 적색신호에 건너버렸습니다 이것도찍혀서 벌금이 부과될까요? 낚시하면서도 종일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시는분 답좀 기다립니다 낚시외의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cctv는 말그대로 cctv입니다.

사고가 났거나

불미스런일이 있어을때 법되로처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휴일이면 더더욱~~

제가아는 상식입니다.너무 믿진마십시요~
cctv는 실시간 녹화용.......
카메라가 신호위반...기타등등 찍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꼬님은 벌금 부과는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제 생각입니다..
ㅎㅎ 단속용 카메라가 아닌듯하네요.

4월부터 더욱조심하셔야 합니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벌금이 부과되진 않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엔 무조건 안전운행이 답인거 겉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교통량이 많아 복잡하고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교차로에는
실시간 녹화저장되는 cctv가 있습니다
이는 경찰청으 모니터로 나타나며 주로 교통상황 감시용으로 이용됩니다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통과차량 등 검색에 이용되므로
신호,과속 등 위반시 촬영되는 단속용 카메라와 다르므로
바로 범칙금은 부과되지 안을겁니다
속도위반 단속카메라처럼 생긴것만 신호위반 잡는 카메라 입니다.

둥글게 생긴건 그냥 방범용,주정차위반 단속 카메라입니다.
이미 충분히 답은 나온 듯...

앞으로 그 카메라 앞을 지나실 때는

웃으며 브~~이~~ ^^v
학교앞 스쿨존은 신호/속도위반시(30km/h),
벌금/벌점 2배로 알고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셔야합니다.
여러분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조심 하겠습니다
올해에 손맛 만이 보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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