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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일명 노가다인데 구직활동 어떻게 하나요?

노가다는 대개 현장 찾아 다니거나 지인 통해서 구직 되는걸로 아는데

구직활동에서는 구인공고가 있어야 가능 하다는데 

방법좀 알려 주세요 흐흐흑


잡코리아.

구인광고에

지원서 쓰세요.


구직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됩니다.
4회 까지는 온라인 교육만 들어도 수급 가능 하니
인터넷 찾아 보시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못한다고
하면 안됩니다...검색도 해보고 유튜뷰에 찾아 보면 금방 알수 있어요.
60세 이상 인터넷 수강 만 으로 됩니다.
해당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시면 상세히 알려줍니다.

일반 직장인과 건설 근로자의 실업 급여 내용(일반 직장인은 대기 기간이 있으나 건설 근로자는 대기 기간이 없이 바로 신청)이

조금 다르니 방문하시어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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