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아침 동네 어르신하고 가까운 유료터 가기로해서 차에다 짐싫고 골목을 나와서 주변에 차량이 주차된 관개로 잠시 멈추고 있엇읍니다.
스케이트 보드 타는 놈이 달려와 내차에 부딛혓는데 내 잘못이라네여..
그놈은 현금 50만원 달라고하고 치료비로 별루 다친데도 읍고 손이 조금 까졋는데.
결국은 보험회사 불러서 사고 처리햇네여..
오랜만에 엘보가 좋아져서 짧은 대로 낚시하는 유료터 갈라고 하다가 봉변 당햇네요 ㅠ.ㅠ
스케이트 보드가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보행자로 속한다고 그러네여.
넘 억울해서 여기에 하소연 합니다 ㅠ.ㅠ.
낚시도 못가고 어르신하고 약속도 못지키고.참 황당한 하루네요 ...
아 ~억울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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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분 푸세요
비슷한 사례로 주로 골목을 운전하는 어린이집차가 아이를 태우려고 정지 상태인데
인나인스케이트를 탄 중학생이 와서 부딛쳤습니다.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이 되었지만 100% 학생 잘못으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거부하던데요.
차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부딕치면 과실이 없습니다.
좀 더 알아보세요.
그나저나 낭패네요. 모처럼 출조이신데..이구~ 낚씨도 그렇고 기분전환 잘하세요~~^^
c.c티비가 설치된 상점이 잇어서 오후에 확인하러 갈라고요.
30초정도는 아니더라도 10초정도는 멈춘 상태라고 생각들어서 확인하고 버험회사 연락 다시할라고요 억울하다고 ㅠ.ㅠ
액땜했다 생각하시구요
부상이 없어보이는데도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였다네요.
이번에 영화배우 한예슬의 동영상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져 스치기만 해도 돈내놓으라는 세상입니다.ㅎㅎㅎ
저도 전에 정차중에 자전거가 달려와서 측면을 받았는데
대인이나 이륜차를 상대해서는 자동차는 절대 불리하다더군요.
상대방이 병원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까지 요구하여 보험처리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놈의 자전거는 왜 이리 비싸던지
보험처리하고도 열받더라구요.
담엔 좋은 일만 생길겁니다~~
부르스님은 백프로 과실이 없습니다 운행중이지도 않았는고 앞차가 있어 멈추고 있던 상황에서
아이가 달려와 헤딩한것을...운전자의 잘못이라 할수 있을까요..그럼 주차를 해놓고 집에 들어가
쉬고있는데 자전거 탄 아이가 제 차를 들이박아 백밀러가 뿌러진 상황은 아이잘못일까요..주차를 시킨
운전자 잘못일까요...오히려 저는 부르스님의 차에 기스및 상처의 보상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네요
참으로 억울한 일이시네요...휴..세상참...
갠적으로도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