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 조그만 식당을 운영합니다.5인미만이구요.주방아줌마가 있는데 운영상 힘들고 일을잘 안해서 해고통지를했습니다.그런데2달지나서 노동청 진정서 출석통지가 날아왔구 조사후 노동청 통보가 한달치를 지급하라고 명령이 나왔네요. 중요한것은 저는 해고 통지를 했지만 합의하에 진행했고 진술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술서 확인하면 제가 월초에 해고 통지를하면서 힘드니 다른일자리알아보구 구해지면 나가라고했지요.그러니 아춤마는 네. 했고 이틀뒤 급여날까지(월말)하신다고 했고 그러다가 병원다닌다고 일주일정도 쉬더니 급여날 이틀전에 관두겠다고 하셨네요. 모두 진술서에 본인이 그랬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알았다고 회식하고 보내드렸지요.모든 내용은 디른직원도 알고있고요.저보다 먼저 알았지요. 그런데 소송걸었고 판결이 한달치 지급하라고 하네요. 지급내용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해고예지를 안했다는겁니다. 직원모두 오픈멤버고 해서 서로 경조사도 챙기고 잘했는데 이러게 뒤를 맞으니 괘씸하고 화나네요. 나가실때 제가 챙겨주지 못한건 있지만 제가 오픈한지 일년도 안됐고 계속 적자보면서 까지 같이 있었는데 기분이 안좋네요. 현재 아줌마는 한달치 통보대로 모두달라고 하고 전 안주고 민사까지 갈려고 합니다. 계속가면 상황이 어찌 될까요? 혹벌금내고 돈도 지불해야한다고 그냥 줘버리라고 하는데 전 그런사람에게 벌금 물더라도 주기가 싫네요ㅠ.ㅠ 전문가님이 많이 계시니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아시는분 조언좀 구합니다.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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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공법관련이라 법리만 대충 설명드리자면
해고통지를 한 달인지 보름 전인지는 정확한 조항은 모르지만 사용자가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죠
노동청 조사관 판단으로는 예지 통고 위반으로 판단한 듯하여서 책임을 사용자에게 묻는거 같네요
2차적으로 재조사 요구할 수 있고
분쟁위에 조정 신청도 가능함으로 압니다
만약, 위 조사 사실을 토대로 민사진행하면 패소할거 같아요
재조사 요구하시고 증인도 중요하고요ㅡㅡ
진술서도 있는데 말이 안돼는 거 아닌가요?
평소 업무 태만도 해고사유 아닌가요?
무료 법률 상담 이라도 받아보시길...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을 잘 몰라요 하지만
법보다는 사람의 인연이 먼저 일뜻
합니다 글쓰신분께서 기분이 아주
안 좋으리라 생각 듭니다
괘씸 하겠지요 그 아주머니랑 만난거도
인연이라 생각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양보하심이 어떨까요?
좋은게 좋은거죠 그럼 나중에
더 큰 보탬이 반듯이 찾아올껍니다
그아주머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시고 화 푸시고 잘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둥급니다
사업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내용상으로는 지급하셔야할 듯 합니다.(전문가가 아니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과 관련 노동법을 간추려 올리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근로기준법 제32조)의 적용사업장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1.근로기준법 제32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제도)
이러한 해고예고는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고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자는 임금 또는 근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결근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해고의 예고는 적어도 30일전에 하여야 하는데, 예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예고가 행하여진 당일은 산입되지 않고 그 다음날부터 계산되어 그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므로, 예고하는 날과 해고의 효력발생일
사이에는 적어도 30일간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32조
위와같은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해고(이른바, 갑작스런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댓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통칭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수당제도)
따라서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댓가로 해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해고수당의 지급시기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행하여져야
합니다.
3.해고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해고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이전에 해고됨을 미리 예고하는 경우 … 해고수당
미지급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의 단서)
4.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의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5.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
-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한 달치 급여보다 마음 상하시는 것이 더 크지 싶네요.
공부하셨다 생각하시면 조금은 편하실 듯 합니다.
전화위복으로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해고관련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해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전에 그것도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효력을 인정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종업원한테 얼마나 잘 대우했는데 하는것은 법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명시된 법에 따라 하기에 아마 정식으로 해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듯 합니다
하여튼 힘 내십시요 세상 살이가 다 내 마음과 같은것은 아니죠ㅠㅠ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우리회사서도 이런일 있었습니다.
1달치 급여하고 위로금까지 줬답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 보이네요..
법대로 하면 잘못 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것 입니다
저도 일당 3년넘게 한사람이 퇴직금안준다해서 신고해서 다 줬습니다
일당도 퇴직금 다 줘야 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공부해서 학원다녔다 생각하세요 그게 잴 마음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