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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의 만행이라고 올라온 글

임대줘본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집주인으로써 참 열받겠네요ㅎㅎ
 
아파트 세입자의 만행이라고 올라온 글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계약서에 원상복구 원칙은 기본으로 적혀있으니
무조건 원상복구 해야죠
시트지를 할지 원복을 할지는 각자 합의 사항이지만...
기술자가 아니라
사위가 그냥 칠했나 보네요.
저게 더 좋다고 한 걸까요?
대박이네요.
어찌 저런 생각을 하죠?
깔끔하게 원래 보다, 더 이뿌면 모를까 ㅎㄷㄷㄷ
무조건 원상 복구 요구 하시구요 필름지 안돼요 원목이면 원목 그대로 원상복구 원하세요 필름지 나중에 들뜹니다 업자로서 조언입니다
난감하네요 살면서
생각이 전혀 다른 소수의 저런 사람들 만나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법을 통해서라도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원상복구가 답......입니다.

이세상에는 미친사람들이 많아요...
저런 미"친 개"같은 년 넘들을 봤나



에 쳐해야 됩니다.
피해보상 해주어야겠네요.
새거로 교환해주던지요.
세입자는 나갈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요구 하세요 원목 다 교체 해야 할것같네요
마음이 시커메서 검정색으로 칠한듯..

집이 너무 어두워보임..

사람도 어두워보임..모든게 어두워보임
넘의집에 이게 뭔짓인지
무조건 원상복구 시켜야겠네요
집주인으로서는 속상하겠지만 전세든 월세든 세를주면

사는동안 세입자가 원하는데로 살궐리가 있음으로 참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단 ! 임대기한이 지나고 이사나갈때는 처음 이사올때의 원형을 유지해야 의무가있으니

원상회복을 요구하시고 보증금 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사진과 같은경우에는 철거후 새로 시설을 해달라고 하세요
계약기간 끝나고 이사갈 때 원상복구 안하면 재뭍손괴죄(가족 모두를 공범으로)로 고소하셔요.

임대 했더라도 타인 소유 재물인 원목가구에
흉물스런 페인트를 임의로 칠한 것은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많이 고분고분해질 겁니다.


물론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고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소액심판청구(3찬만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원상복구 는 당연한거지만 도대체~~왜? 그랬을까
저런 빠가야로 연넘들
자기꺼 안이면 아예 손을 데지 말라야지썩을
손해 배상 청구 하세요
업체에 원상 복구비 견적 받아놓고 복구 불응시 이사 갈때 세입비에서 빼고 지불하면 됩니다
또한 사진 잘 보관 하세요 법적으로 해결시 꼭 필요 합니다
골치 어픈일이네요
어떻게 저런 발상을.,
에휴 요새 뉴스에서도 저런 이슈가 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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