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즉
차단봉 설치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지 않는 단지라면 도로교통법 적용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단지라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내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내 주차 문제나 접촉사고에 경찰이 적극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주차위반이나 접촉사고(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에 해당될거임)가 발생해도 해당 장소가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수 있는 법조항인 도로교통법을 적용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벌할 법이 없으니 형사책임을 물을수 없어요..
교통사고는,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되는 물적피해사고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인적피해사고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경미한 접촉사고로 물적피해만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뿐 아니라 장소의 구분없이 어떤곳에서든 차량을 운행중에 인적피해를 일으켰을 경우 적용되어 처벌하는 법입니다.
글쓴분이 제기하신 사건은,
아파트내지만 차량의 운행중에 보행자가 사망하신 사건으로서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되어 처리한 교통사고로 봐야지요.
서행하는 좌회전 차량에 보행자분이 놀라서 넘어지며 일어난 비접촉 사고로 조사된거 같고,
어쨎든 보행자분이 연세도 있으신분 같고, 뒤는게 차량을 발견하여 놀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의로 넘어졌다고 볼수는 없을겁니다.
차량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서로 조심하여 운행하거나 걸어다닐 주의의무가 있으나 사고가 벌어졌으니 누군가나 아니면 두분 모두 주의의무를 못해다고 봐야겠지요.(우리가 몇% 대 몇% 하는 과실 비율은 보험사등 민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경찰에서는 그 사람의 과실이 어떤 부분이고, 그 사고의 발생에 영향이 미쳤는가를 따집니다)
경찰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해서 차량운전자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하는것이고, 이를 검.판사님이 검토하고, 재수사도 할수 있고, 재판도 할수 있고,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과실비중,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겁니다..
사망해서 재판까지 가나보군요.
충분히 다툼이 있어 보이기에 바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운전자 본인만 조심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것이 너무 많습니다.
합의금으로 먹고 살아도 될듯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겠지만
이건 뭐.....쩝
한두번 아니죠
즉
차단봉 설치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지 않는 단지라면 도로교통법 적용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단지라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 비접촉이므로 과연 넘어질만 한 위험이 있었는지가 쟁점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니 참고만 하세요 !!!
그다음에 비싼 변호사 쓰고 반성문 열라 적어내면 또 형 얼마 안나옴
봐야합니다.
고의적으로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운행을 할 수도 있기때문이지요.
아파트단지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사망이나 상해사고가 쉽게 넘어가서도 안됩니다.
고의적 행위냐 보행자의 단순 과민반응이냐 등
억울한 피해자가 업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타 수정.
송치되는 그런경우가 많더군요
법원 판결을 봐야겠지만 운전자 손을 들어줘야
되지않을까요
더이상 운전자가 얼마나 더 조심해야할까요
운전을 하지 말아야하나 억울한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래서 아파트내 주차 문제나 접촉사고에 경찰이 적극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주차위반이나 접촉사고(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에 해당될거임)가 발생해도 해당 장소가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수 있는 법조항인 도로교통법을 적용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벌할 법이 없으니 형사책임을 물을수 없어요..
교통사고는,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되는 물적피해사고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인적피해사고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경미한 접촉사고로 물적피해만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해당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뿐 아니라 장소의 구분없이 어떤곳에서든 차량을 운행중에 인적피해를 일으켰을 경우 적용되어 처벌하는 법입니다.
글쓴분이 제기하신 사건은,
아파트내지만 차량의 운행중에 보행자가 사망하신 사건으로서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특별법을 적용되어 처리한 교통사고로 봐야지요.
서행하는 좌회전 차량에 보행자분이 놀라서 넘어지며 일어난 비접촉 사고로 조사된거 같고,
어쨎든 보행자분이 연세도 있으신분 같고, 뒤는게 차량을 발견하여 놀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의로 넘어졌다고 볼수는 없을겁니다.
차량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서로 조심하여 운행하거나 걸어다닐 주의의무가 있으나 사고가 벌어졌으니 누군가나 아니면 두분 모두 주의의무를 못해다고 봐야겠지요.(우리가 몇% 대 몇% 하는 과실 비율은 보험사등 민사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경찰에서는 그 사람의 과실이 어떤 부분이고, 그 사고의 발생에 영향이 미쳤는가를 따집니다)
경찰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해서 차량운전자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하는것이고, 이를 검.판사님이 검토하고, 재수사도 할수 있고, 재판도 할수 있고,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과실비중,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겁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