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남양주 어디쯤에
농지창고로만 사용할수밖에 없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업자가
창고로만 사용하겠다고 임대를 하여
허락없이 증축을하고
매장을 차려 약 5년 가까이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전부터 시청에서 지속적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매장에 하였으나
시정이되지아니하여
지난연말에 3억원가량의 이행강제금이
임대를 해준 땅주인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땅주인은 매장에 건의를 하였고
매장은 현재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
벌금은 누구의 몫인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어찌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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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프게 싸우셨다간 살림 거덜나십니다.
임대를 하신 시점부터가 잘못의 시작이 된 듯 합니다.
증축시에 빠른 재제를 안하신게 큰일이 되셨네요.
전문가가 필요할 듯 합니다.
모르겠네요?
시청에서는 당연히 땅주인에게
원상복구하라는 서류가 갑니다.
선배님들의 의견감사합니다.
건물의 철거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대체집행하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상담하시어 피해를 최소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빠른 해결하시길 바람니다
그런데 5년동안이나 주인이 몰랐다하면 좀,,,,,,,,,,,,
빨리 변호사님 사셔서 대응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작년7월에 준공허가가 났는데 11월달에 도로가 지나가니 건물 3분의1을 철거하라고 공문이 왔네요
10년전부터 계획된일이라고하면서 양해부탁드린다고 하네요
올해 7월에 자기들이 준공을 내주더니 10년전부터 계획한일이니 이제 철거하라네요
그도로나는것도 저희땅이지만 도로로 사용된지 10년넘었다고 아무것도 지을수 없게 만들더니 이제 공시지가에 반값정도 줄거니 도로도 내놓게 생겼네요
지금도 시청하고 대립중입니다.
공무원이 하는말이 더웃깁니다 어떻게 7월에 준공내주고 11월에 도로가 생기냐고 했더니 공무원이 하는일이 다그렇죠라고 하더라구요 웃음만 나더라구요 ㅎㅎ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