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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하오리까?

흠  그러니까. 무슨이야기인고 하면요.

제가  어제  새벽4시에 일어나 일터에도착(새벽5시)하여 주차를(도로변 노상주차)하고내려서  차문을 잠그고   무심코   밑을보니 시계가떨어저있어  습득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값이  좀나가는 물건이라  주인을 찾아주어야 옳은데  방법이  없네요

다시  그자리에 같다놓고   나몰라라   할수도없고

파출소 에   같다 줄수도없고

무슨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주변 전봇대에 전단지 만들어
붙이시면?
무조건 손 안 대시는 게 나을 수 있어유.
가져가시면 괜히 주인이 나타났을 때 곤란한 일 당하실 수가 있어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네 주민은 아닌듯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도로변 노상주차이기에 수많은 차가 주차하고 나갑니다
파출소 가져다 주시고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연락 옵니다.

가져가라고.... ( 6개월~1년 )

주인이 나타나면 연락을 해서

보상? 후사? 까지 받을 수 있죠.
근처 파출소에 갖다 주시고

진짜 비싼 시계면 사례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레이 잘 굴러요??
축하 드립니다.
지구대 맏겨두시고 ~
다리 뻗고 주무세요 ~~
경찰서 같다주면 보관증 써 줍니다.
일년 15일 지나도 쥔장 안 나오면 내가 쥔장이 됩니다.
경험자입니다.

같다주고 버티셔요` 걍 손대면 클납요`~!
사진 찍고 경찰서에 분실물 - 점유권 이탈물 신고 하면
경찰에서 알아서 합니다.

주인 나타나면 일정 비율의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일정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넘어 옵니다.

주인이 찾아 가면 좋겟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역으로 좋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 하는게 가장 좋아요.
얼른 습득물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걍 가져가시거나 하면
절도죄 됩니다
경찰서 신고가 답입니다
그럼 거주지근처 파출소에 같다줘도 됄까요
예)수원에서 습득 관악구에 신고
무조건 파출소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직접 찾아줘야지 생각해서 신고없이 가져가시면 나중에 점유물이탈죄로 고소당할수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찾아주고싶으시면 무조건 근처 아무 파출소 가져다 주세요 꼭!!꼭!!아니면 그냥 그자리에 그데로 두셔요...
너무 고민마시고
그냥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세요
궂이 파출로 안가도
112 신고하면 순찰차가 옵니다
그럼 절차대로 하시면 될겁니다
파출소 갖다 주심이
좋은방법인듯 합니다~~
파출소가 가장 안전 합니다 잘못하면 곤란을 겪으실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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