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그러니까. 무슨이야기인고 하면요. 제가 어제 새벽4시에 일어나 일터에도착(새벽5시)하여 주차를(도로변 노상주차)하고내려서 차문을 잠그고 무심코 밑을보니 시계가떨어저있어 습득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값이 좀나가는 물건이라 주인을 찾아주어야 옳은데 방법이 없네요 다시 그자리에 같다놓고 나몰라라 할수도없고 파출소 에 같다 줄수도없고 무슨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붙이시면?
가져가시면 괜히 주인이 나타났을 때 곤란한 일 당하실 수가 있어유.
주인 나타나지 않으면
연락 옵니다.
가져가라고.... ( 6개월~1년 )
주인이 나타나면 연락을 해서
보상? 후사? 까지 받을 수 있죠.
진짜 비싼 시계면 사례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레이 잘 굴러요??
축하 드립니다.
다리 뻗고 주무세요 ~~
일년 15일 지나도 쥔장 안 나오면 내가 쥔장이 됩니다.
경험자입니다.
같다주고 버티셔요` 걍 손대면 클납요`~!
경찰에서 알아서 합니다.
주인 나타나면 일정 비율의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일정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이 넘어 옵니다.
주인이 찾아 가면 좋겟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역으로 좋지 않은 사례도 있으니
경찰서나 파출소에 분실물 신고 하는게 가장 좋아요.
절도죄 됩니다
경찰서 신고가 답입니다
예)수원에서 습득 관악구에 신고
찾아주고싶으시면 무조건 근처 아무 파출소 가져다 주세요 꼭!!꼭!!아니면 그냥 그자리에 그데로 두셔요...
그냥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세요
112 신고하면 순찰차가 옵니다
그럼 절차대로 하시면 될겁니다
좋은방법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