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tv에서 본 적이 있는 영상과 비슷하군요.
현지 마을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동네의 저수지나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던 영상였습니다.
마을사람들 얘기가 겨울에 첫 얼음이 얼면 저렇게 투명하게 되는데
그때만 작살로 얼음위를 뛰어다니며 물고기를 쫓아다니며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첫얼음이 얼었을때밖에 못잡는다고 하더군요.
더 추워지면 얼음이 두껍고 투명하지도 않아 바닥을 볼수가 없어 딱 한두번만 뿐이라 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분들이라면 어린시절 한번쯤 해봤을수도 있겠지요.
저도 강가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에 저렇게 얼음위를 뛰다니며
머리만한 돌멩이로 얼음위로 내리쳐 물고기를 기절시켜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 영상또한 관점의 차이겠지만 저들만의 작은 관습이 아닐까 싶네요.
저도 시골 촌놈인데 시골에서 마을 주민들이 저리 고기잡는거나 겨울에 함마로 돌맹이 때려서 기절시켜 잡는거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윗분말씀처럼 얼음이 투명하려면 첫얼음얼었을때만 가능하며 저리잡아서 농번기가 끝난 추운겨울에 주민들 모두모여 가마솥에
매운탕해서 먹는것이 시골에서 사는 분들의 유일한 겨울 놀이며 먹거리라고 생각됩니다~
내수면어법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보기 좋은 꼴이 있지만
저 꼴은 갠시리 짜증나는 꼴
자연을 벗 삼아 잡아도 좋고 못잡아도 좋은 낚시의 서정과는 거리가 먼
고기를 쫒아가며 위에서 작살로 몸을 찍어내어 쳐들기 위한 포획이라...
저게 허락되는 법이 전통에 의해서 라지만 역시 개떼근성이 보이네요
저는 모두 수장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 엿같은 새끼들이네요
작살류을 이용한 어류의 포획은 금지이지만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제2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작살류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평창군에서 허용했다고 합니다. 유어행위의 제한은 지자체장이 고시하고 안내판을 제한지역에 설치해야 하지만 사용을 허가하는 것에 대한 고시는 법적의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참 법이 웃기죠.
신이나서 잡네요.
스트레스 풀고
잡은 붕어 맛나게 드셨으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쏠라님의 글에서 처럼...
신은 항상 같은 것을 나눠주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그물쳐서 싸그리 잡는것도 아니니...
참 신기하네요.
이런거 처음 봅니다.
현지 마을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동네의 저수지나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던 영상였습니다.
마을사람들 얘기가 겨울에 첫 얼음이 얼면 저렇게 투명하게 되는데
그때만 작살로 얼음위를 뛰어다니며 물고기를 쫓아다니며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첫얼음이 얼었을때밖에 못잡는다고 하더군요.
더 추워지면 얼음이 두껍고 투명하지도 않아 바닥을 볼수가 없어 딱 한두번만 뿐이라 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분들이라면 어린시절 한번쯤 해봤을수도 있겠지요.
저도 강가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에 저렇게 얼음위를 뛰다니며
머리만한 돌멩이로 얼음위로 내리쳐 물고기를 기절시켜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 영상또한 관점의 차이겠지만 저들만의 작은 관습이 아닐까 싶네요.
그물 치는게 문제지 ..저는 좋아 보입니다
오이려 저분들은 낚시하면서 쓰레기 버리고 간다고 머라 하실걸요
저는 저런것 (동네 주민들 화합)은 안전주위만 한다면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물이나 불법 어로 행위을 말하는게 아니라..동네 주민끼리 먹을 정도만 잡는것 요
저런 얼음 위를 자전거로 달리던 형이 물에 빠져 자전거를 수장시켰던 기억에 전 지금 웃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윗분말씀처럼 얼음이 투명하려면 첫얼음얼었을때만 가능하며 저리잡아서 농번기가 끝난 추운겨울에 주민들 모두모여 가마솥에
매운탕해서 먹는것이 시골에서 사는 분들의 유일한 겨울 놀이며 먹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너무 오래전이네요.
온 강가에 함마와 작살부대가 출동합니다만
불법이라고 느꺼본적은 없네요.
소대인원 얼음타고 찔러봐야 몇마리나 찌르겠습니까.
심심풀이 별미로 년중행사인데 것두 불법이면
이거어디 꼼짝달싹할수 있겠나요?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위 법령에 따라 작살을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됩니다.
과거나 기타 본인들만의 편협된 사고방식으로 내로남불 하구 계시는데;;
법은 지켜야만 하는것이구,모든 행위들과 결과들에는 법에 엄중한 심판이 함께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잘못된 법은 함께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어떠한 경우에도 법은 항상! 지켜져야만 합니다.
법이란 사회규범들은 1도만 비틀어서 본인들 마음데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네버엔딩이 시작되구,
혼란이 일어나구 분열이 시작이 된다구 봅니다.
간단한 일 예로~
물가에 나들이 가셔서 쓰레기들 바라들 보시고
부디~ 느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것은 그냥, 지키면서 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이 모든게 싫다면, 예로부터 내려오는 이 나라 국민성을 다시 살려서
도덕이 모든것들 보다 우위에 서는 [정들이] 충만해지는 세상이 다시 왔으면 합니다.
상업적이지 않으면 애교로 보셔야 합니다.
저는 서리하다가 걸렸는데 30명 정도가 검찰청에 불려가서 혼만 났습니다.
법적으로는 도둑질인데 우리네 미풍양속에 서리라는 재미도 있으니 용서해준다고 합니다.
대부분 오래전부터 행해온것인데
불법이라도 애교로 봐주시라는데ㅎㅎ
그럼법도 예외가 있는걸 까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되는게 법이라고 생각드네요
위글중 호원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누군봐주고
누군처벌되고 하면 법의엄중함고
공정성떨어져 혼란과
내로남불이라는 아주나쁜 현상만
양산하게 되죠ᆢ
그래서 저런행위가 있다면
신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들어 지내요
참 안타갑습니다.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잔인 하다 싶네요.ㅉㅉ
겨울철 전통어로의 방법이며,평창군에서는 한시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얼음치기 낚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34980
신고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상식에 기반합니다.
관습적으로 해오던 일이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일에 너무 예민할 필요 없다 봅니다.
저 꼴은 갠시리 짜증나는 꼴
자연을 벗 삼아 잡아도 좋고 못잡아도 좋은 낚시의 서정과는 거리가 먼
고기를 쫒아가며 위에서 작살로 몸을 찍어내어 쳐들기 위한 포획이라...
저게 허락되는 법이 전통에 의해서 라지만 역시 개떼근성이 보이네요
저는 모두 수장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참 엿같은 새끼들이네요
저게 허용된다면 밧데리로 지져서 사정없이 꺼냄도 허용되야 겠지요
저것들 몽조리 뒈져야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평창군에서 허용했다고 합니다. 유어행위의 제한은 지자체장이 고시하고 안내판을 제한지역에 설치해야 하지만 사용을 허가하는 것에 대한 고시는 법적의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참 법이 웃기죠.
손맛터만 다녀서 그러는지....
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