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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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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이지만~~~

 

아오~~~ 붕날라 확마~~~ ㅡ.,ㅡ^


성수동??

주차장과 붙은 인도.
차가 4짜 길이 만큼만 먼저 멈췄어도...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손을 내민게 고의적인 행동인지
차가 다가 오니까 반사적으로 뻗은 건지....ㅠㅠ

운전자가 내려서 보행자에게
뭔가 조치성 행동을 안했다면
운전자가 할 말이 없을 듯...
고의로 보이지만 바로 내려서 조치를 했어야합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하겠네요
자동차가 인도로 후진해서 오니까 여자가 위험하니까
후진하지 말라고 손으로 신호를 보낸것 같이 보여요
이영상을보고 합의금이나 치료비를줘야한다라고하면 나는 직업을 걷어치우고 돈벌러가렵니다
상식이 우선되야하는게 아닐런지.
버스만 타면

넘어지던

그 여성이 떠오르네요.
고의든 반사적인 행동이든 다칠 정도는 아닌 듯....
운전자가 인도로 들어오는 게 우선 잘못 된 듯 합니다.
애시당초 보도블록에서 사람 있는데 빠꾸한게 잘못.
만약 피할수없는 어린아이라면?? 차가 확인안하고 저랬다면 아찔하네요ㅜ
저거 보배드림 보니깐 손목 치기라고 하던데요..

근데 인도에서 저짓 한건 잘못된거죠..
합법적 주차 가능구역이라도 인도를 거쳐 가는곳이면 차가 더욱 조심해야하지 않나요
여자의 잘못도 있으나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기본 의무를 생각못한듯
운전하는 모습이 그냥 내갈길만 가겠다식이네요
뒤에 보행자가 추가로 따라오는데도 브레이크도 안밟고
저렇게 손만 내밀어도
합의금 50은 받아내는
참 한심한 세상입니다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릴 사람이군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잘못을 떠나
차가 오면
피하는 것이
우선일진데...
쯧쯧쯧...
도로 교통법상.자동차는 주차이외는 후진을 하지못한다고 명시되어있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인도 후진 문제는 교통위반 범칙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고

여성이 손을 내민 것은 다분히 고의가 있어 보이며
차량의 속도와 여성의 동작으로 보아 따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있을 상황도 아님

따라서 여성이 이걸 기화로 돈을 요구했다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비록 인도이긴하지만 차량이 진출입할수 있도록
엄연히 관할관청에 도로사용료내고 주차시설을 마련한곳에서 란 점도 일정부분 참작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손목치기하는 저런녀ㄴ은 평생 개양아치로 살게될겁니다
보기에는 손을 내밀었는데 일부러 그런거 아닌가요?
뭔가 좀 이상하네요 고의성이 다분히 있는듯..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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