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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

어머님이 기본 공제 대상자이신데 의료비 지출하실 때 시골 분이라 영수증처리 안하셨습니다 1. 의료비를 제가 지출해야만 공제 가능한가요? 2. 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처리는 국세청 자료만 제출하면 되나요? 3. 기타 영수증처리 안한건 증비서류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어떤 서류를 내야해나요? 시원한 답변 부탁해요

1. 시골어머님 영수증은 지금이라도 영수증떼서 처리하심됩니다
2. 2번항은 국세청자료만 업로드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입증할수없음
3. 증빙자료는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1.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족증명하면 어머님이 병원비 지출을 하더라도 등록이 됩니다.(어머님 주민번호 알아야 해요..)
2.국세청 자료 외에 기부금은 별도로 받아서 제출 하염 됩니다.(종교단체 , 방송국 , 후원 )등...
3.증빙 영수증 반듯이 필요합니다.
안경 쓰시는분들은
안경값도 의료비로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어머님께서 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을 직접방문하시거나 어머님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정보제공동의 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병원이 몇곳 안된다면 병원에 직접방문하셔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동의해서 제출한 것으로 부족한가해서 여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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