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기본 공제 대상자이신데
의료비 지출하실 때 시골 분이라
영수증처리 안하셨습니다
1. 의료비를 제가 지출해야만 공제 가능한가요?
2. 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처리는 국세청 자료만
제출하면 되나요?
3. 기타 영수증처리 안한건 증비서류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어떤 서류를 내야해나요?
시원한 답변 부탁해요
연말정산 잘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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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항은 국세청자료만 업로드됩니다.. 다른방법으로는 입증할수없음
3. 증빙자료는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2.국세청 자료 외에 기부금은 별도로 받아서 제출 하염 됩니다.(종교단체 , 방송국 , 후원 )등...
3.증빙 영수증 반듯이 필요합니다.
안경값도 의료비로 포함됩니다~~!
단,어머님께서 정보제공동의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을 직접방문하시거나 어머님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정보제공동의 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병원이 몇곳 안된다면 병원에 직접방문하셔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