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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판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배달용으로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혼다 scr110@) 를 사정상 오토바이 가게에서 처분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차량 등록증이 안보이네요....

등록증이 없으면 판매가 안되는건지요?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나서 판매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


등록증이 있는모든 차량은 등록증이 없으면 무적차량으로간주

가격도 안처주지요 등록증을 분실하셨으면 제발급 받아서

처분을해야 가격도 제가격받고 모든게 깔끔합니다
걍 대포차로 판단하고
고철값 쳐줄꺼에요~
재발급 받으셔서 제값 받아야지요^^
시청이나 근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시면 등록증 재발급 해줍니다.
본인 오토바이라면 당연 가능하겠지요.
일단, 요즘 기준으로는 인수하는 쪽에서는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신뢰 차원에서 등록증 없으면 사는 사람이 곧이 곧대로 믿을까요?
비단 오토바이라서가 아니라 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이미 등록된 사실이 있을 것이니
재발급을 받고 향후 일을 도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괜한 오해 받을 필요도 없구요.
요즘은 이륜도 기본으로 책임보험 가입 해야 합니다
시청 군청 차량등록실 가셨어 신분증 지참
벌써 많이 다녀가셨네요.....^^;
명의가 와이프라서 쉬는날 군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
도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비 많이 오는데 안전운전 하세요. ...~~
등록증없어도 재발급하면되고
지금현재 번호판이 붙여진상태면
번호판떼고 구청 가셔서 사용페지하시면됩니다`
페지후 가지고 있으셔야할서류는 사용페지증1부 신분증복사1부 양도증명서1부 이렇게3장가지고계시다
판매하시게되면 양수인에게 이렇게 서류3가지 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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