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과 같이 A(오토바이. 씨티100? 중국집 배달용)는 직진중이었고 B(본인차량. 사브93벡터 컨버터블)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분명히 좌우를 살피고 진출했음에도 좌측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구요.
오토바이가 먼저 제차를 인지하고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비가온터라 바닥이 미끄러운 나머지 쓰러지면서 제 차앞을 지나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1차적인 접촉은 없었는데 문제는 오토바이가 쓰러져 지나면서 제 차 앞 범퍼부분을 긁었는데 상대방이 대물접수를 안한겁니다.
일단은 제가 대물 대인 접수 해서 상대방에 보상 해 줘야 하는데 제 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경찰에 사고신고해서 현장검증도 했는데 일단 경찰은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주변에 CCTV도 없고 제차에 블박도 없다보니 물증이 없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상대방도 대물접수는 해줄수 있는데... 까지만 얘기합니다. 자기 오토바이에 의한 제 차량 손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듯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 된 이상 전 벌점에 벌금까지 받게 됐는데 제 손해에 대한 부분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상대방 부상은 경미한 정도지만 제가 대인2를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만약 이 사고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될경우 한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다고 보험사에서 얘기합니다. 제 손해에 대한 부분은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손상이 심하지는 않고 긁힌정도입니다.
비접촉사고유발을
인정하시고
보상을 약속했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자차로 고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만하심이 맞다구 이미 알구 계신듯 한데요;;
처음부터 잘못 하신분은 샤브님입니다.
사람인지라 옆에서 떠들고 그라만,
본전심리도 생기고 기타 생각도 들수는 있습니다만..
차도 긁힌게 다구,부속이 예전보다 훨씬~비싸졌겠지만
상대방이 대인 안한걸 감사하세요~
언급한대로 약점이 많은데도;;
옆에 말듣구 상대방 죽이겠다구 뎀비만 누가 죽을까요?
샤브님이 조심해서 주위 잘~ 살피고 나갔으면 아무일 없었습니다.
저라면.. 운이 아주~ 좋았다구 생각할겁니다.
저도 억울한게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제앞을 지날때 제 차는 서 있었다는 겁니다. 급브레이크 안밟고 그냥 지나갔으면 넘어지지도 그리고 2차적으로 부딪치지도 않았을거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사고의 원인이라
스스로 인정하셨으니
그 오토바이가
지나가던 사람을 치었어도
책임지셔야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자동차를 긁었다니
그만 수렁에서 벗어나세요.
즉 대인2가 없다하셨죠? 그럼 대인1과 책임보험해당하는 대물담보만 가입한건데 본인자차담보가 어찌있나요? 좀~설명이 맞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