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은붕어입니다. 친한 직장동료 아버님이 별세하시어, 문상을 가려가하는데, 와이프가 임신중입니다, 날달은 아닌데,, 주의 어른분들이 잘 봐가면서 가라고 자꾸 그러시네요,, 어찌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종교는 무교입니다.
다들 이해합니다
부의금 두둑히~
부의금 두둑히~ 2
조문은 하지 마시고
상주만 만나뵙는것도
괜찬치 않을까요
출산을 했을경우 문상을 가는것과 문상중 출산의 경우 ...
위의 두경우에 문상을 하셧다면 21일동안 집을 들어가면 안된다...이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조의금(봉투)도 동료(일행)에게 전달해서 넣으시고요.
문상도 중요하지만..그래도 자식이..
꺼림직한건 삼가하는게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제 기준입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 대략 3개월 동안
임신 후나 출산 후 첫 돐이 되기 전까지는 금전적인 표현만 할 뿐
상가집엔 잘 가질 않습니다.
저희 동네 기준입니다.
그리고,집안에 임신한 사람이 있을 경우 집안 식구들 중에서
상여를 맬 경우도 있는데 이때 아이가 많이 아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 친구 경험입니다.
그래서 상여도 매질 않고 있습니다.
심한 집 같은 경우엔 상 당했을 경우 결혼.제사.출산.임신 등등 일 경우엔
절대 가질 않습니다.
집안 식구들 상을 당했을 경우 인사는 드리질 않습니다.
아래에서 세번째 글 잘못 올렸네요~~
심한 집 같은 경우엔 집안에 결혼.제사.출산.임신 등이 있을 경우
상가집에 가질 않습니다.
출산때 애기할머니도 문상 갔으면 1칠(1주일)지나오더군요
우리집 식구들 다모이면 불교 기독교집안 천주교집안 다 있읍니다 아참 무교도 있네요
누군가 안온다고나 안간다고 나쁜소리하면 나쁜소리하는 사람이 욕을 먹게되니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