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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목련이 한창입니다. 벗꽃도 시작됐구요 그런데....

인도 고등법원, 왜 정부의 이슬람 은행 설립을 금지했나?

“이슬람은행 설립규범 세속주의를 규정한 헌법과 대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총무 박종언목사

『수쿠크 면세특혜법』이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12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혜훈 의원이 국회의원의 권한인 ‘반대토론’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질타를 받으면서였다. 수쿠크 면세특혜법의 문제점을 교계도 인식하게 된 후 길자연 목사를 비롯하여 교계 지도자들은 2월 17일 한나라당을 방문하여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하였고, 언론의 비난은 점증하였다.

지난 2월 24일 조용기 목사의 “수쿠크법을 추진하면 대통령과 싸우겠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과거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언론, 정계, 인터넷 등에서 집중포화를 맞아야 했다. 또한 3월 13일에는 조용기 목사가 뉴스미션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지진을 신앙적 관점에서 설명해 달라는 물음에 종교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영적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론들은 침소봉대하여 보도하므로 모욕을 안겨주었다.

조용기 목사와 기독교계에 대한 언론의 급격한 압박 수위가 ‘수쿠크 면세특혜법’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으로서 기독교계가 불합리하거나 특혜를 요구한 것이었을까?

이슬람 금융에 대한 입법 반대의 유사 사례가 인도에서 있었는데, 2010년 1월 6일 인도 Kerala주의 고등법원은 이슬람 은행을 설립하려는 주 정부의 활동을 중지시켰다. 그 이유는 “세속적 목적을 규정한 현행법과 이슬람 은행의 종교적 규범이 충돌하기 때문”이었다. 반대 청원을 주도한 Subramanian Swamy 박사는 경제학 교수이자, 인도에서 상공부장관과 법무장관을 역임했으며 Janata당의 총재를 맡은 유력 정치인이자 경제학자이다.

그는 2010년 1월 17일 “왜 이슬람 은행은 인도에서 허용될 수 없는가?”라는 기고문을 통해 반대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슬람 학자들은 이자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자를 금지하면 저축예금의 이자에 의존해 살아가는 고령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주택 구매자는 만기가 있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 현재의 시가로 집을 살 수 있지만 이슬람 은행은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지 않고 그들이 집을 매입한 후 더 높은 가격에 구매자에게 되판다! 이슬람 은행은 이자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뒤로 이윤을 챙기는 행위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또한 이슬람 은행은 최소한 다음의 6가지 인도의 법과 규정들을 위배한다 : Partnership Act(1932), Wagering(not permitted under Sharia) as per Section 30 of Indian Contract Act(1872), Sections 5(b) & (c), 9 and 21 of Banking Regulation Act (1949) on prohibition of profit-sharing, buying and selling property, and for not charging interest, RBI Act (1934), Negotiable Instruments Act (1881), Co-operative Societies Act (1961).

이슬람 은행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현재 인도의 합법적인 몇몇 산업과 활동에 대출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부 기관이 합법적 산업에 대출을 금지하여 평등권을 위반할 수 있는가? 이슬람 은행은 다수의 법을 위반하는 일 없이 시작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제27조는 명백히 정부가 세금을 특정 종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왜 의회는 반대하지 않는 것인가? 그들은 부유한 두바이 사업가와 하왈라 운영자들을 짜증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수상의 수석 비서 TKA Nair가 KSIDC(이슬람 은행 설립 정부기관)의 총재이기 때문이며 무슬림 유권자에 대한 공약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의 애국자들은 궐기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이슬람화로부터 Kerala주를 구원해야 한다.“

Kerala 주는 인도의 서부에 위치하며 A.D 600년경부터 아랍과 교역을 하며 무슬림화가 진행되었으며 무슬림 왕국도 존재했었다. 200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Kerala주의 무슬림은 전체 인구의 2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법 정신에 의해 이슬람은행 설립 시도가 법원에 의해 중단된 것은 한국의 이슬람 금융 시스템 법제화 논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은 정부 입법안은 국회의원들이 깊은 고려없이 통과시키는 경향이 있어 어떤 법안들은 묻어서 통과되기도 한다. 이것은 입법기능과 감시자로 그들을 선출해 국회로 보낸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정치인의 직무유기일 수 있다.

※ 『수쿠크 면세특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뛰는 것으로 보도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그들이 정부나 언론의 선전과 동떨어진 진실과 법 추진후 한국에서 벌어질 사태와 후손들이 지게 될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나 유럽등 해외사례를 하루만이라도 검토라도 해보기라도 한 것인가 의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의 사례를 검토해보고도 그런 열의를 보이는 것이라면 그 의도에 대해 물음표가 달리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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